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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찰, 일제검문식 음주단속 ‘재개’

비접촉 감지기 ‘활용’… 손소독제 알콜성분 감지 ‘문제’

[용인신문]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중단됐던 경찰의 일제 검문식 음주단속이 111일 만에 재개됐다.

 

경찰은 지난달부터 시범운영했던 ‘비접촉식 감지기’를 전국으로 확대하며 지난 18일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비접촉 감지기’를 이용한 단속은 운전자가 숨을 불지 않아도 차내에 있는 알코올을 감지하는 것으로, 경찰은 지난달 20일부터 최근까지 경기남부지역 2개 경찰서에서 시범운영했다.

 

경찰의 일제검문식 음주단속은 지난 1월 28일부터 중단된 후 111일 만에 정상화하는 것이다.

 

기존 음주단속은 운전자가 수 초간 기계에 달린 빨대에 숨을 불어넣는 방식이었다. 경찰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1월 이 같은 방식의 음주단속을 중단했다.

 

반면 비접촉식 감지기는 운전석 창문 너머로 감지기를 투입, 운전자 얼굴에서 30㎝ 떨어진 곳에서 약 5초간 호흡 내 알코올 성분을 감지한다.

 

다만, 비접촉식 감지기는 알코올 성분이 포함된 손세정제 등에도 감지할 수 있다. 이에 시범운영 시에도 손세정제 등에 감지된 경우 측정 절차를 진행해 10분 이상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편한 사례도 발생했다.

 

이 때문에 경찰은 비접촉식 감지기로 알코올이 감지됐으나 운전자가 음주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숨을 불어서 사용하는 기존 감지기를 추가로 사용해 음주 감지 여부를 확인하고 감지 시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감지기에 부직포를 씌우고 비말 등 우려가 있는 경우 부직포를 교체하며, 감지기도 수시로 소독할 예정”이라며 “단속 경찰관도 수시로 손을 소독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음주단속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