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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장애인 명의 특별공급 ‘아파트 분양권’ 전매

도특사경, 불법행위 102명 ‘철퇴’
48명 검찰 송치 54명 형사입건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자 덜미
집값 담합 등 전방위 수사 확대

[용인신문] 청약제도를 잘 모르는 중증장애인을 현혹해 장애인 특별공급에 당첨시킨 뒤 분양권을 전매하는 등의 수법으로 부당이익을 취한 브로커와 불법청약자 등이 경기도 수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지난 19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정청약 등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김영수 특사경 단장은 “지난해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첩보와 제보, 경찰서 및 시‧군 등의 수사의뢰를 통해 장애인 특별공급 부정청약, 분양권 불법 전매, 무자격ㆍ무등록 중개행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청약 브로커, 공인중개사, 불법전매자 등 10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적발된 사례 중 48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54명은 형사입건했다.

 

유형별로는 △장애인 특별공급 등을 이용한 아파트 부정청약자 23명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자ㆍ알선자 15명 △중개보수 초과수수 중개업자,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자 64명 등이다

 

이날 발표한 수사결과에 따르면 부동산 투기 브로커 A씨는 부천시에 위치한 한 장애인 협회 대표에게 단체회원을 알선해줄 것을 요청해 중증장애인 6명을 소개받았다.

 

이후 A씨는 이들이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를 장애인 특별공급으로 청약하도록 하고 당첨되자 떴다방을 통해 아파트분양권을 각각 1200만 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매도했다.

 

A씨는 장애인 6명에게 그 대가로 1000만 원씩을 각각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부천시 장애인단체 대표는 알선 대가로 장애인들로부터 6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도 특사경은 12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브로커 A씨를 비롯해 부천시 장애인단체 대표와 당첨자 등 부정청약에 가담한 8명을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

 

공인중개사 B씨는 수원시의 한 재개발지구 조합원이 아파트분양권 중개의뢰를 하자, 해당 아파트의 개발호재 등을 설명하면서 예상 프리미엄 가격을 제시했다.

 

이후 B씨가 제시한 프리미엄으로 해당 아파트분양권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B씨는 중개보수 148만 원에 사전설명 없이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152만 원까지 청구, 법정 중개보수의 200%인 총 300만 원을 받았다.

 

김 단장은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올해는 위장전입을 통한 아파트 부정 청약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 허가자, 그리고 집값 담함 행위까지 수사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9일 김영수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장의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결과 브리핑 모습.<사진제공=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