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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구 100만 대도시 시장들 “특례시 법안 20대 국회 통과해야”

물리적 시간 임계치… 2월 국회 지나면 ‘자동폐기’

[용인신문] 용인시와 수원, 고양, 창원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단체장들이 국회에서 1년 넘게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백군기 용인시장과 염태영 수원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등은 지난 19일 국회를 찾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지정을 포함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건의했다.

 

이들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와 만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 4개 대도시 공동 촉구문’을 전달했다.

 

4대 도시 시장들은 촉구문에서 “현행 지방자치법은 1988년 전부 개정 된 뒤 단 한 차례도 전부 개정되지 않은 낡은 법으로, 30년이 넘는 동안 급격히 바뀐 국내 정치·사회 현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4개 100만 대도시의 450만 시민은 일반적 행정서비스는 물론이고 복지서비스를 평등하게 받지 못하는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특히 4개 100만 대도시는 단기간에 도시 규모가 광역시급으로 급팽창해 대규모 기반시설을 시급히 확충해야 하는 등 기존에 도시구조가 완성된 광역시보다도 훨씬 많은 행정수요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회가 2013년 제정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와 자치역량에 부합하는 역할과 기능을 부여하도록 하고, 이를 뒷받침할 대도시 특례시 규정을 마련한 것도 이런 취지”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 주민중심의 자치분권을 구현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경기도 등 광역지자체의 반대 입장과 인구 50만 이상 도시들의 트례지정 요구 및 4.15총선을 앞둔 정치권 내 이해관계 등과 맞물리며 방치돼 왔다.

 

실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정기국회 당시 법안심사소위에 법안을 상정했지만, 한 차례 의견청취만 한 뒤 논의하지 않았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2월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자동 폐기된다. 사실상 3월부터는 21대 총선 일정이 시작되는데다, 4월 이후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20대 국회에 상정된 안건들은 모두 소멸되기 때문이다.

 

이날 백 시장은 “용인시의 경우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380명이 넘는데 서울·울산 등은 절반 정도이고 일부 지자체는 100명도 안 된다”며 “국회가 이번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면담에서 “2월 임시국회 중에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법안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라며 “이번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인구 100만 이상 4개 대도시 시장들은 지난 19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를 방문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조속 처리 공동 촉구문을 전달했다.  사진 왼쪽부터 윤후덕 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 이재준 고양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백군기 용인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임종성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