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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흉부·심장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경자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③ 보건·복지·노동

 

[용인신문] 새해부터 여성생식기 초음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또 하반기부터는 흉부와 심장 초음파검사 등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국민 부담이 50%가량 줄어들게 됐다.

12세 미만 어린이와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적용되던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대상도 중학교 1학년생까지 확대되고,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는 기업에 대상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지원한다. 2020년부터 달라지는 보건, 복지, 노동제도를 정리했다.<편집자주>

 

△건강보험 적용 확대

2월부터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돼 환자 부담이 절반 이하로 낮아진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는 흉부와 심장 초음파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 연간 약 600~700만 명이 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이 적용되면 의료기관별 환자부담 비용은 일반 초음파 기준 상급종합병원 평균 13만7600원에서 5만1500원, 의원급 병원은 평균 4만7400원에서 2만5600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생계급여 제도 개선

1월부터 수급권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일부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는 적용)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소득이 적은데도 1촌 직계혈족(부모, 딸·아들) 및 그 배우자에게 부양 능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수급 빈곤층’이 줄어들 전망이다.

부양의무자가 수급권자에게 주는 것으로 간주하는 소득 비율(부양비)도 아들·미혼의 딸(30%)과 결혼한 딸(15%)에게 다르게 적용하던 것을 동일하게 10%로 인하한다.

근로연령층(25~64세) 수급권자의 근로·사업소득의 70%만 소득으로 반영(30%는 공제)해 노동 유인을 높이고 급여 수준을 강화한다. 재산기준도 완화해 보유한 재산으로 수급자에서 탈락하거나 급여가 감소하던 수급권자의 보장이 강화된다.

 

△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원대상 확대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20%에게만 지급하던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가 소득하위 40%까지 확대된다. 또 연금지급액도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지급대상자는 기존 156만 명보다 169만 명 늘어난 325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내년까지 기초염급 지급 대상을 소득하위 70%로 확대할 방침이다.

 

△ 보안인력 배치 등 응급실 안전 강화

오는 7월부터 전국 모든 응급실에 청원경창을 포함한 24시간 전담보안인력이 배치되는 등 응급실 내 안전 수준이 강화된다. 응급환자가 안전하게 응급실을 이용하고 의료진은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또 응급실과 경찰 사이 비상연락시설을 구축하고 CCTV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응급실 내 보안 장비 설비기준을 강화해 위험 상황을 예방한다.

 

△ 청년저축계좌 신설

4월부터 청년저축계좌가 신설된다. 만15세부터 39세 내 주거 및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청년이 3년 동안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매월 30만원을 매칭해 총 1440만원의 목돈을 만들어주는 제도다.

정부지원금인 만큼 꾸준한 근로와 국가공인자격증 취득(1개 이상), 교육 이수(연 1회씩 총 3회), 지원금의 50% 사용 증빙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 인플루엔자 4가 백신으로 전환 및 중학교 1학년까지

올 가을부터 일플루엔자 무료 접종 대상자가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된다. 또 무료예방접종에 사용되는 백신도 4가 백신으로 전환된다.

현재 무료접종 대상자 및 백신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임신부, 생후 6개월~만 12세 어린이에게 3가 백신을 접종해왔다. 이번에 전환되는 4가 백신은 기존 3가 백신보다 유행균주 예방범위가 더 넓다.

 

△주 최대 52시간제 확대 적용 및 관공서 공휴일 민간 적용 단계적 시행

주 52시간 적용대산 기업이 기존 300인 이상에서 50인 이상 299명 이하 기업으로 확대 적용된다. 주52시간 확대 적용에 포함된 기업 중 제도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1년간의 계도기간이 부여된다.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은 2021년부터 적용된다.

또 그동안 민간기업에 적용되지 않던 명절과 공휴일 등 법정공휴일도 민간기업에 확대 적용된다. 현행법상 공휴일은 민간기업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다. 2020년부터 300인 이상 민간기업에 관공서 공휴일을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하고, 30인 이상 299인 이하 기업은 2021년 1월부터, 5인 이상 29인 이하 기업은 2022년 1월부터 적용된다.

 

△ 정년에 도달한 노동자를 계속고용 시 장려금 지원

정년이 지난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내년 초부터 노동자 1인당 월 30만원이 지원된다.

정년제를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 중 정년 폐지 또는 정년 연장 등 고용연장을 위한 제도를 운영하거나, 정년에 도달한 노동자를 계속 고용한 경우 제도시행일로부터 2년간 노동자 1인당 분기별 9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고용센터에 도입 계획을 신고하고 3개월 이내에 고용연장을 위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