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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기도 특사경 ‘의약품 불법 담합’ 철퇴

병원·약국·의약품 도매상, 처방전 특정 약국 몰아주기

 

[용인신문] 환자 동의 없이 의료기관으로부터 환자들의 처방전을 발급받아 특정 약국에 몰아주고, 조제된 약을 요양원에 배달하는 수법으로 의약품 불법 담합행위를 한 의사와 약사, 의약품 도매업자들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부터 이달까지 병원, 약국, 의약품 도매상 간 담합행위를 수사한 결과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혐의로 의사 6명, 병원직원 1명, 약사 1명, 의약품 도매업자 1명 등 9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불법 담합한 병원은 서울 3곳, 인천 2곳, 강원 1곳이며, 약국 1곳과 약국 도매상은 경기 지역이다.

 

의약품을 배달받은 요양원는 서울 31곳, 경기 30곳, 인천 13곳, 강원 3곳 등으로 수도권과 강원 지역이다.

 

특사경에 따르면 의약품 도매상 A씨는 자신의 가족 명의로 의약품 도매상을 운영하면서 병원 6곳과 요양원 77곳의 진료협약 체결을 알선했다.

 

A씨는 알선의 대가로 병원으로부터 자신이 취급하는 의약품 등이 포함된 처방전을 넘겨받아 특정약국 1곳에 전송해 약을 조제하게 한 후 약사 B씨로 부터 조제약을 넘겨받아 77곳 요양원에 배달하다 도 특사경에 적발됐다.

 

의사와 병원 직원은 A씨가 요양원과 진료협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해준 대가로 환자들의 동의 없이 요양원 환자 982명의 전자처방전을 건네줬다. 이 과정에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질병분류기호, 처방의약품 명칭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또 약사 B씨는 A씨로부터 전자처방전을 전달받은 후 환자와 대면 없이 조제한 약 4억2000여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A씨가 운영하는 업체 직원을 통해 요양원에 배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러한 불법 담합 행위를 통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9개월간 약 4억 2000여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불법 유통하고 요양원 환자 개인정보 4000여 건을 유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현 의료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처방전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가 허가 받은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