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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시의회는 거수기? … 공유재산 계획안 졸속 상정

시, 안건 상정도 않고 예산부터 ‘편성’ 구설


[용인신문] 용인시와 용인시의회가 오는 21일부터 열리는 제238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될 안건을 졸속으로 진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임시회 및 정례회 등 시의회에 상정될 안건은 해당 회기 전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시의회가 시 측이 요청한 일부 안건을 서면심의로 대체한 것.


현행법 상 시급하거나 중대한 사안의 경우 서면 심의 또는 의장 직권으로 상정할 수 있지만, 시 측이 추가심의를 요청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일반 안건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시 측은 해당 안건이 시의회 상정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해 본예산700억 여원의 예산도 편성해 놓은 것으로 확인돼 시의회 심의과정에서 난항으로 겪을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11일 제238회 정례회에 상정될 안건을 심의했다. 이날 운영위 측은 올해 용인시 제2차 조직개편 안 등 42개 안건을 상정키로 의결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 시 회계과 측이 시립시니어 케어센터 건립등을 담은 2020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건의 추가 심의를 요청했다.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측은 일단 운영위원회 재개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거부의사를 표명했지만, 시 측은 시급한 사안이라며 안건상정을 요청했다. 내용인 즉, 안건 상정이 안 될 경우 같은 회기에 상정되는 새해 예산안에 포함된 관련예산도 모두 자동삭감된다는 이유에서다


또 현행규정 상 임시회 및 정례회 등 지방의회 회기 10일 전까지 안건을 상정하면 시의회 측은 이를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 시 집행부로부터 시의회 개회 10일전까지 시 집행부로부터 안건을 제출받은 후 운영위 심의를 해야 하지만, 접수마감 당일 오전에 운영위를 개최해 시의회 측 과실도 있는 셈이다.


결국 시의회는 회계과 측 요청을 받아들여 운영위원회 의원들의 서면심의를 거쳐 7건의 공유재산 계획안을 238회 시의회에 상정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해당안건을 심의해야 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의원들은 매우 불쾌하다는 분위기다. 무엇보다 정식절차를 밟지 않았고, 시급성이 없는 안건에 대해 서면심의를 진행했다는 것.


자치위 관계자는 시의회 측 운영이 매끄럽지 못했지만 시 집행부 역시 운영위 개회 일정에 대해 알고 있었고, 더욱이 시급한 사안이라면 진즉에 안건을 제출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이는 시 집행부 측이 시의회를 거수기정도로 보는 시각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시청 의회협력부서는 사전에 시의회 운영위원회개최 일정을 알려줬고, 대부분의 부서가 해당 일정에 맞춰 안건을 제출했다. 유독 공유재산관리안을 추가제출 한 회계과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또 근거 없는 예산편성 도마위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시 측이 안건 추가제출의 시급성과 중대성근거로 밝힌 새해 예산부분도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역대 시의회에서 꾸준히 제기해 온 조례와 예산의 동시상정관행이 여전히 이어졌기 때문이다.


시 측은 238회 임시회 2차 정례회에 상정된 새해 예산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건 중 6건의 예산 695억 여 원을 편성했다. 같은 회기에 공유재산 관리안과 예산을 함께 상정한 셈이다.


시 관계자는 예산심의보다 조례안 심의가 앞서 진행되니, 큰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예산편성 당시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답을 하지 못했다사실상 시의회에서 공유재산계획안이 통과될 것을 예측해 예산을 편성한 셈이다. 공유재산계획안이 부결될 경우 새해예산안에 편성된 관련예산은 자동 폐기돼 예비비로 전환된다.


결국, 관행적인 예측행정으로 인해 정작 필요한 사업에 투입돼야 할 예산이 매몰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 집행부 스스로 열어둔 것이다.


한 시의원은 결국 졸속과 편법을 통해 예산과 조례안 등을 상정해 놓고, 시의회에서 이를 부결하면 시 집행부 측은 의원들이 부결했다면피를 할 것 아니냐말만 100만 도시, 사람중심 용인이지 사실상 모든 시스템은 행정중심 용인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