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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공원용지 토지 보상비 추경 ‘논란’

시의회 “재정 효율성 문제 많지만, 책임론 부담”


[용인신문] 내년도 실효 예정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 보상비 720억 여원 등이 포함된 추경 예산안이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시의회는 28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추경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지만, 일부 시의원들이 재정 효율성 등을 두고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올해 3회 추가경정예산 규모가 1224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에 따라 올해 용인시 총 살림규모는 26627억 원 규모로 증가했다. 공원조성 토지보상비가 전체 추경예산 중 58%를 넘는 규모다.


시는 지난 16일부터 열린 제23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했다.


시와 시의회에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1057억 원 증가한 24380억 여원으로 편성됐다. 이 중 일반회계는 1031억 원 증가한 23255억 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26억 원이 증가한 1124억 여원 규모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지난 2회 추경 대비 167억 원 증가한 1746억 여원으로 편성됐고, 수도사업특별회계는 변동 없이 편성됐다.


시의회 측은 해당 상임위와 예결특위 논란 끝에 고기공원과 통삼근린공원 등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보상 예산을 통과시켰다. 심의과정에서 경기침체로 예고된 내년도 재정절벽 등 재정 효율성 논란이 불거졌지만, 이날 초 백군기 시장이 직접 발표한 공원조성 재정사업 추진선언에 떠밀린 모습이다.


한 시의원은 대부분의 시의원들이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시의회에서 이를 반대할 경우 모든 책임이 시의회로 돌아올 것이란 부담이 컸다고 속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