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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국회의원들, 특례시 입법 위해 분발하라

이상일 전 국회의원·현 단국대 석좌교수


[용인신문] 용인은 성장하는 도시다. 인구는 지속적으로 늘어 올해 9월 기준으로 1055000 명을 넘어섰다. 서울과 가깝고 주거비용이 분당 등에 비해 덜 들며, 수도권 교통망도 확충됨에 따라 용인에 자리잡는 이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용인 곳곳에 난개발이 진행되고 길이 막히며, 땅값과 집값, 임대료 등이 오르는 건 인구 유입의 어두운 단면이다. 산의 7, 8부 능선까지 잘려 나간 자리에 아파트와 빌라촌이 꽉 들어찼는데도 주요 도로나 주변 환경은 그다지 나아지지 않은 채 공기만 나빠진 곳도 많다. 오래 전부터 생활해 온 시민들이 자연 좋은 용인의 호시절은 지났다고 말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인구가 증가하는 여느 도시처럼 삶의 질이 최대의 문제가 된 곳이 용인이다. ‘삶의 질개선은 복합적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지방행정이 감당해야 하는 몫과 역할은 매우 크다. 도시는 커지고 사람도, 문제도 많아지는데 행정 서비스가 제자리걸음을 한다면 시민의 삶이 좋아질리 없지 않은가.

 

용인의 특례시 지정은 그래서 중요하다. 행정 인프라와 행정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하는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말 인구 100만이 넘는 4개 기초자치단체(용인, 수원, 창원, 고양)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기초자치단체이지만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인 만큼 각종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사무처리 등에 일정한 특례가 허용되는 자치단체를 만들겠다는 뜻에서였다. 법안에 따르면 특례시로 지정된 도시는 광역자치단체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위상을 가지며, 보다 자율적인 행정을 펼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예컨대 특례시가 되면 지방채를 지방의회 의결만으로 발행할 수 있다. 광역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요건이 없어지는 것이다. 특례시는 택지개발지구 지정과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권한도 갖게 된다.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을 통해 재정을 연간 최소 1500억 원 이상, 최대 3000억 원 이상 증가시킬 수 있다. 부단체장(부시장)과 고위직(3·부이사관) 숫자도 늘릴 수 있다. 이로 인해 행정의 자율성·능동성·신속성은 제고되고 재정여력도 좋아진다. 시의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행정이 할 수 있는 역할과 공간이 커진다는 얘기다.

 

이럴수록 행정의 책임성이 강화돼야 함은 물론이다. 시장과 시 관계자들의 비전과 역량, 도덕성이 커진 권한을 선용(善用)하는 수준에 미달한다면 특례시 지정은 도리어 해()가 될 수 있다. 택지개발지구 지정 등의 권한을 남용해서 자연환경을 더 망치고, 지방채를 남발해서 재정을 악화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특례시 지정은 필요하다. 광역시에 버금갈 정도로 커지고 있는 용인의 짜임새 있는 발전과 시민 삶의 개선을 위해 행정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특례시 관련 행안부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돼야 마땅하지만 사정은 녹록치 않다. 인구 50만 안팎의 여러 도시들도 도청 소재지라는 등의 이유로 특례시 지정을 요구하는 바람에 행안부 법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용인 지역 국회의원들이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분발하지 않으면 특례시 용인의 꿈은 일단 물거품이 될 수 있다. 행안부가 인구 100만 명 이상을 특례시 기준으로 정한 건 오랜 논의와 고민의 산물이고, 전문가들도 그 합리성을 인정하고 있다. 용인 출신 의원들은 수원·창원·고양 지역 의원들과 합심하고 다른 의원들을 적극 설득해서 법안을 꼭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그게 선출해 준 용인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