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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양육수당, 가까운 행정기관서 신청하세요

복지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용인신문] 앞으로 자신이 사는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거주지역 인근 행정기관에서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 이 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122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유아 보호자는 좀 더 편리하게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시··구에서 보육료, 양육수당 등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지금은 영유아 보호자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육료나 양육수당을 지원받고자 할 때 자신의 주소지 관할 시··구를 방문해 신청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개정안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자신의 관할 지역 이외 지역에 주소를 둔 영유아의 보호자로부터 보육료와 양육수당 신청을 받은 경우 이를 접수해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이를 집에서 키우느냐, 보육 시설에 보내느냐에 따라 정부 지원금에는 차이가 난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을 이용하면 월 보육료로 만 02세 반은 최저 47만원에서 최고 88만원을, 유아 누리과정의 만 35세 반은 30만원 정도를 지원받는다.


이에 반해 아이를 집에서 직접 키우면 매월 양육수당으로 만 0(011개월)20만원, 1(1223개월)15만원, 26(2484개월)10만원을 각각 지원받을 뿐이다.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아동수는 2018년 말 기준으로 전체 만06세 아동의 25.7%745677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