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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성범죄자 배달 못하게 해달라”

청와대 국민청원… ‘오토바이 배달은 예외’



[용인신문] 성범죄자가 배달대행업체의 배달 기사로 근무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다. 현행법 상 성범죄자의 경우 택배업 등 화물운송업에 종사할 수 없지만, 오토바이 배달의 경우 해당되지 않아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배달업체에서 성범죄자가 일을 못 하도록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자신을 경기도 용인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고 밝힌 청원인은 최근 동네에서 성범죄자가 배달 대행 이름이 써진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그는 각 가정에 오는 성범죄자 우편물을 통해 배달 기사가 성범죄자임을 확인하고 지역 맘카페에 조심하라는 취지의 글을 남겼다.


청원인은 보통 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성범죄자 관련 우편물이 온다인상착의가 특이하고 신체적 특징이 있어 기억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자 맘카페에 글을 올렸다. 그러자 배달 대행 업체 사장이 전화가 와서 영업방해로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더라사장은 그 배달원이 성범죄자인 걸 알고 고용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우리 동네에서 성범죄자가 버젓이 배달을 하고 다니는데 어찌 모른 척을 할 수 있겟느냐배달원은 고객 주소와 전화번호, 가족 구성원 등까지도 알 수 있는 직업이다.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 성범죄자라니 말도 안 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화물운송사업법 제92항에 택배업을 하는 사람 중 강력범이나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20년 동안 해당 업종에 종사할 수 없다는 법이 있다그러나 오토바이(이륜차)는 없다. 이와 관련된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범죄자는 고객을 직접 만나거나 집에 찾아가는 직업을 가질 수 없게 해야 한다. 또다시 범죄가 일어나면 누가 책임지느냐안전한 나라를 위해 애써달라.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나라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청원은 지난 11일 오전 현재 17600여 명이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