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뉴스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폭탄’

2시간 단위 10만원씩 추가 과태료… 하루 최대 130만원



[용인신문] 앞으로 장애인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차량이 장시간 이동하지 않으면 2시간 단위로 10만원씩 추가 과태료를 내게 된다. 24시간 동안 장애인주차구역에 불법주차 할 경우 최대 1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셈이다. 과태료 10만원인 장애인주차구역 불법 주차는 그동안 한 번 과태료를 부과하면 추가로 과태료를 물리지 않았다.


다만, 아파트에서 이삿짐 등을 옮기고자 어쩔 수 없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장애인주차구역 관련 민원 최소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단속기준주차방해행위 단속지침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도로상 불법 주정차는 차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견인할 수 있지만, 주차장 내 불법 주차는 견인 등의 법적 근거가 없다. 이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외의 다른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어 단속 기준을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새로운 단속기준에 따르면 장애인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 1차 과태료 고지서 발송 후 2시간이 지나면 20만원, 4시간이 지나면 3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된다. 24시간이면 최초 부과된 과태료와 120만원의 추가 과태료를 합쳐 130만원을 물게 된다.


복지부는 단속 현장에서의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 과태료 부과가 시작되는 시점은 추후에 명확하게 규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공동주택에서 이삿짐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 짐을 옮기려고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장애인주차구역 앞에 주차하거나 침범할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의 확인서 등을 제출받는 조건으로 과태료를 물리지 않도록 했다.


행사나 공사 등을 위해 부득이하게 장애인주차구역을 일시 폐쇄할 경우에도 불가피성과 적절성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과태료 부과 여부를 처리하도록 했다.


또 일반주차구역과 장애인주차구역이 이어져 설치된 경우, 비록 그 중심선의 반 이상을 침범했더라도 바퀴가 주차선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 있으면 1회 계도 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런 경우까지 주차위반으로 보고 과태료를 매기면 오히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저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복지부는 또 보호자용 장애인 주차표지는 원칙적으로 장애인이 함께 탑승해야 장애인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지만,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주차구역에 차가 들어가거나 나오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예를 들면 병원에 있는 장애인을 태우러 보호자가 혼자서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경우 해당 시간에 장애인이 병원에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