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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법원, 이재명 지사에 당선무효형

‘친형 강제입원’ 허위사실공표 혐의
1심 무죄 판결 뒤엎고 ‘유죄’ 인정
벌금 300만원 선고... 대법서 ‘일전’



[용인신문]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했던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사건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


수원고법 형사2(임상기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표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친형 이재선을 정신보건법 25조에 따라 입원절차를 지시해 진행된 적이 있는데도 토론회에서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유죄 취지를 밝혔다.


다만 이와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등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 나머지 3가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 이재선 씨에 대한 강제입원 절차를 지시했고, 이런 절차는 일부 진행되기도 했으므로 합동토론회에서 이를 부인한 것은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오도할 수 있다이 사건 공표는 누구나 시청할 수 있는 공중파에서 방송돼 매우 쉽게 전파됐다고 판시했다.


이날 40여분간 진행된 판결문 낭독이 끝나자 재판을 방청하던 일부 지지자들은 재판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던 친형 강제입원사건 관련해 친형 이재선씨가 정신질환 치료가 필요했던 상황으로 보고, 이 지사가 당시 시장의 권한으로 진단·치료 받게 하기 위해 진단 입원 확인 등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며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이 지사는 이번 선고형이 최종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현행법 상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