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기흥저수지를 비롯해 경기도 내 주요하천에 배출허용 기준치를 초과해 방출하는 증 불법 수질오염행위를 벌인 사업장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달 1일부터 19일까지 기흥저수지 상류지역 사업장 60곳과 ‘경기서부지역 주요하천’ 일대 사업장 50곳 등 총 110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15개 업체가 적발됐다고 지난 1일 밝혔다.
도 환경사업소에 따르면 적발된 업체의 불법사례는 △폐수운영일지 미 작성 3개소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 이행 3개소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1개소 △오수처리시설 방류수기준 초과 8개소 등이다.
특히 용인시 소재 A업체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내보내다 덜미를 잡혔고, 부천시 소재 D업체 등은 방류수 기준을 초과해 오수를 배출하다 단속됐다.
도 환경사업소는 이들 위반 사업장에 대해 해당 시·군의 행정처분을 받도록 했다.
환경사업소 관계자는 “장마철 우기에 발생하는 오·폐수 배출사업장의 불법 수질오염행위를 방지하기위해 특별점검을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 및 하천 수질모니터링을 이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