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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취업자를 실업자로 … 고용장려금 ‘눈먼돈’

용인서부서·경기고용지청, 부정수급 무더기 적발 '수사확대’


[용인신문] 취업 중인 사실을 숨기고 허위 작성한 서류 등으로 고용촉진장려금을 편취한 불법 브로커 일당 등이 고용노동부와 경찰 합동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고용노동지청과 용인서부경찰서는 지난달 31일 허위서류로 수도권 일대 고용센터에서 고용촉진장려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사기)로 불법 브로커 조직 총책 A(5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조직원 7명을 비롯해 해당 조직과 공모해 불법으로 고용촉진장려금을 받아 챙긴 사업주 및 근로자 2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과 경기지청 등에 따르면 이들은 이미 고용된 근로자의 서류를 허위로 꾸며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사업주 7명으로부터 16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해당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최고 900만 원 등 장려금 12000만 원을 불법으로 타냈고, 근로자는 실직자 행세를 하며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해 각종 수당 명목으로 최고 115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총책과 섭외, 영업, 총무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기업형 브로커 조직을 운영하면서 불법 수집한 인터넷 기업 정보 등을 통해 영업 대상 사업장을 선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지청은 이들이 부정수급한 지원금의 2~5배인 31000여만 원을 반환명령 하는 한편, 동일한 수법으로 장려금을 부정수급 한 사업장이 더 있는 것으로 확인돼 경찰과의 공조 수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