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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시, 개정 건축조례 공포·시행

쾌적·건강한 도시환경 포석



[용인신문] 용인시는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환경을 위해 공동주택의 건축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대형건축물 주변에 보행공간을 확대하는 등 개정한 시 건축조례를 지난 1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앞서 지난달 20일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축조례 일부개정안이 제234회 용인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돼 확정됐다.


개정 건축조례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보호와 건축물의 공공가치 증대를 위해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을 기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전체 공동주택과 30실 이상 오피스텔까지 포함시켰다.


또 대형건축물 주위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바닥면적 1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 신축 시 기존 3m이상이던 건축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를 4m 이상으로 했다. 규정이 없던 준 다중이용 건축물 중 바닥면적 1000이상인 종합병원이나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등도 1.5m 이상 이격거리를 뒀다.


공개공지 확보 대상 건축물도 바닥면적 5000이상인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관광휴게시설, 공장 중 지식산업센터 등으로 새로 확대됐다.


다만 개정 조례 시행에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공개공지 관련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내년 1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