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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화물차량 ‘살인질주’ 막아라, 신호위반 등 ‘매의 눈’

동부서, 법규위반 집중단속


[용인신문]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5월 한달 간 교통법규 위반 화물차량에 대해 1300건의 단속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집중단속을 연중 실시중이라고 10일 밝혔다. 


화물차량으로 인한 교통사망사고가 3년간 전체 교통사망사고 중 34%를 차지하는 등 위험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용인에서는 최근 처인구 백옥대로에서 화물차 간 안전거리 미확보로 차량이 추돌해 가해 화물차량 운전자가 사망했으며 용인IC 입구 사거리에서 신호위반으로 승용차와 화물차가 추돌해 탑승자가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동부서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중요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상시 단속활동과 함께 번호판을 가리거나 화물 적재 상태가 불량한 부분에 대해서도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또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이번달부터 하차 확인장치 집중단속하고 양보운전 만들기를 위한 깜박이 켜기 홍보 등 교통안전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곽경호 용인동부경찰서장은 "최대한 많은 교통 인력을 투입해 화물차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