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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백 시장 공약, 개발행위 기준 강화 ‘난항’

난개발조사특위 “용인시 제시안보다 기준 더 강화해야”
처인구 주민 “경사도·표고 불합리 과도한 재산권 침해”


[용인신문] 용인시가 백군기 시장의 공약사항인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강화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시민들의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백 시장 취임 직후 구성된 난개발 조사특위및 환경단체들은 시 측이 마련한 방안보다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처인구 지역주민들은 과도한 사유재산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이다.


논란이 지속되자 시 측이 허가기준에 대한 시민 의견청취를 진행했지만, ‘사유재산권과 환경존치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은 오히려 팽팽해지는 모습이다.


시는 지난 5일 시청 비전홀에서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및 표고기준 등 입법예고 된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대한 시민 의견청취 토론회를 개최했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개발행위 경사도 기준을 강화하고 표고(해발 고도)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조례안은 경사도 기준을 수지구 17.5, 기흥구 17.5, 처인구 20도 이하로 강화하고, 임야 훼손 방지를 위한 표고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이 주 골자다. 지역별 표고기준은 수지구 170m, 기흥구 140m, 처인구는 지역에 따라 85~205m로 각각 세분화해 이 기준 이상으로는 개발 행위를 못하도록 했다.


이날 처인구 통리장협의회 관계자는 개발행위허가 기준 관련해서 경사도, 표고에 대해 종합적으로 불합리하다. 반대 의견이다라며 향후 SK 하이닉스 반도체와 관련 인구유입, 산업구조 개편이 예상되니 처인구에 맞는 계획적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제남 용인시의원은 어느 지역이 개발될 때 기반시설이 갖춰진다면 경사도와 표고 기준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난개발 문제가 경사도 표고문제가 아닌 기반시설 문제라는 의사를 드러냈다.

그러나 최병성 난개발조사특위 위원장 등 환경단체 측은 이와 정 반대의 입장을 내세웠다.


최 위원장은 개정안에 담긴 표고기준이 현재 난개발 현장보다 높아, 더 큰 난개발이 나올수 있다표고에 대한 기준을 시 측이 마련한 기준보다 50m씩 높이길 권고한다고 말했다.


용인환경정의 관계자도 경사도와 표고 기준은 더 강화되어야 한다면서 용인시는 그간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역시 개발이 이뤄졌기 때문에 규제 강화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난개발 특위 및 환경단체 관계자들은 시 측이 입법예고 한 허가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처인구 개발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개발행위 허가기준 강화 등에 대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용인시건축사협회 관계자는 표고 기준 신설은 강력한 규제에 해당되므로 토지 운영에 운영을 경직되게 만든다신중하게 정책이 결정돼야 하고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들을 바탕으로 개정안에 수정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