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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백 시장 기사회생 검찰 ‘항소’ 2라운드

법조계, 1심보다 치열한 법리다툼 ‘전망’



[용인신문] 선거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기사회생한 백군기 시장이 항소심을 치르게 됐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백 시장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1심 재판 결과에 불복, 항소했다.


수원지검은 지난달 28일 백 시장 사건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 선거사무실은 선거일로부터 5개월 전인 지난해 1월부터 같은 해 4월까지 운영됐다면서 운영 시기와 활동 내용을 보면, 단순히 예비후보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 판단과 견해가 달라 항소심을 통해 다시 판단을 받아 보기로 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은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가까스로 직을 유지한 백 시장은 검찰의 항소로 2심 재판에서 다시 한 번 검찰 측과 치열한 공방을 벌이게 될 전망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사선거사무실을 운영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백 사무실에서 이뤄진 SNS 업로드 등의 행위에 대해 통상적인 정치 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해당 사무실을 3개월가량 무상으로 임차해 사용한 점은 유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이 공소사실로 기재한 내용과 사실관계 대부분이 인정된다면서도 백 시장이 선거운동원으로부터 무상 제공받은 사무실은 선거 준비를 비롯해 정치인으로서의 인지도와 지지도 향상 등 각종 정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받은 것이라고 판단하기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동백 사무실을 3개월가량 무상으로 임차해 사용한 점은 선거 지출내용을 공개해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근본적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백 시장에 대한 항소심은 1심 재판보다 더 치열한 법리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1심 재판부가 무죄로 인정한 유사선거사무실과 선거운동의 범위 등에 대해 법리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1심 재판부는 유사선거사무실 혐의를 받는 동백 사무실에 대해 경선을 준비한 장소로, 본 선거당선을 위한 행위(선거운동)를 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지만, 다수의 판례와 정치권에서는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권에서는 내년 총선에서 경선을 명분으로 한 유사사례가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백 시장 사건 최초 제보자인 김현욱 씨는 “1심과 다른 새로운 증거 등을 제출할 것이라며 항소심 재판은 더 진지하게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