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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용인시 ‘난개발 4대 개선책’ 본격 시행

물류창고 등 교통유발시설 심의 강화




[용인신문] 용인시가 초대형 아울렛과 물류창고 등으로 인한 교통대란을 막기 위해 판매·운수시설 등의 교통영향평가를 건축심의와 분리해 진행키로 했다.


또 주거지 인근에 신축하려는 기피시설 등에 대한 허가신청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고, 대규모 개발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이나 산지·농지전용은 보다 엄격히 심의키로 했다. 녹지지역을 용도 변경해 공동주택을 건립할 경우 용적율 등을 보수적으로 적용해 고밀도 개발을 억제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건축행정 4대 개선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백군기 시장의 최대 공약인 난개발 방지를 위한 개선책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난개발관련 민원이 많은 수지·기흥 지역과 달리 개발민원이 다수인 처인구 지역 주민들과 건설업계 등의 반발도 예상된다.


시는 대규모 교통유발이 예상되는 판매·운수시설이나 대규모 건축 등은 건축·교통 통합심의에서 분리해 별도의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했다.


다수 시민의 주거지 인근에 신청된 골프연습장이나 장례식장 등 기피시설과 대형건축물 허가신청 정보를 공개해 주민의견을 수렴한 뒤 허가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녹지(임야)를 훼손하는 등의 개발사업은 사업승인을 위한 건축심의에 앞서서 개별적인 개발행위허가 또는 전용허가 등을 받도록 했다.


녹지를 전용한 지역에선 지구단위계획 등을 인가하더라도 고밀도 개발은 제한한다.


시가 이 같은 개선책을 마련한 것은 절차간소화를 위해 시행하는 의제처리통합 심의를 개발사업자들이 심의 회피수단으로 악용해 난개발을 심화시키고 시와 시민에 부담을 안기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경기도가 통합심의를 통해 허가한 기흥구 고매동 롯데아울렛의 경우 연결도로 계획을 세우지 않아 인근 시민에게 심각한 고통을 안겼고 시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


또 다수의 공동주택단지들이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의제방식으로 사업승인을 받은 뒤 무분별하게 임야를 훼손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백군기 시장은 이번 도시·건축행정 개선책은 다수 시민과 상생하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바람직한 개발을 유도해 후손들이 자랑스러워할만한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