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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수<용인 3대 독립운동가 집안>
의병장 ‘독립유공자’ 지정 가능할까?

오인수 외 성수·경수 이름 존재
국가보훈처 재심사 시급



한말 의병장을 지낸 오인수가 서대문형무소 수형인명부 부재로 인해 독립유공자로 지정돼 있지 않은 가운데, 오인수 외에 오성수, 오경수라는 두 개의 이름이 더 있던 것으로 본지 조사 결과 확인됐다.


빠른 시일 내에 오인수 의병장에 대한 두 개의 다른 이름이 적힌 명부 존재를 확인하고 공훈 재심사를 시도해 오인수 의병장의 숭고한 항일투쟁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예우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용인 3대에 걸쳐 6명의 독립운동가가 배출된 명문 집안(관련기사 용인신문 1204호 1·9면)에서 오인수 의병장만 유일하게 독립유공자 수훈에서 제외됐다.


이번에 여성독립운동가 오희옥의 기억 : 3대 독립운동가 집안 이야기를 집필하는 중, 족보 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오인수 의병장의 또 다른 두 개의 이름을 확인했다.


하나는 수자 돌림의 성수이고, 또 하나는 아명 경수이다. 아명에 대해서는 향토문화대전에 이미 기록이 나와 있으나 성수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었다. 족보에 따르면 성수, 일명 인수라고 표기돼 있어 성수가 본명일 가능성이 높다. 오인수가 사망한 곳을 확인하기 위해 원적을 확인한 결과 원적에는 오인수로 기재돼 있다.


일제강점기에 호적이 본격적으로 정리된 것은 1929~1931년 사이였던 것으로 미뤄 오인수 의병장이 형을 살게 된 1907년은 일제 호적이 생기기 이전이다. 원적은 서대문형무소 수형인명부보다 훨씬 늦게 만들어진 것이다.


아들 오광선의 본명도 오성묵이다. 만주 망명후 일경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오광선(조선의 광복을 되찾다)으로 바꿨다. 오광선의 부인 역시 정정산을 망명후 정현숙으로 바꿨다.


오인수 역시 본명 오성수를 만주 망명후에 오인수로 바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국가보훈처 공훈심사과 관계자에게 이 부분에 대해 질의한 결과, “그동안 오인수 의병장 관련공훈심사과정에서 오성수, 경수 두 개의 이름으로 수형인명부를 확인한 바가 없었다유족의 건의로 마지막 재심사가 있던 2009년에도 오인수로만 재확인 했으며, 오인수 수형인명부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재심사를 위해 유족측이 족보 등 기록물을 첨부해 신청 접수를 해줄 것을 요구했다.


오수환 해주오씨 처사공파 종친회장은 이와 관련해 동네에서는 오성수로 불렀을 거에요. 인수는 그 분이 워낙 장군처럼 무섭게 생겨서 호랑이인(·12지에서 범을 상징)자를 써서 오인수로 고친 것이 아니겠어요라며 동네에서는 오성수로 불렀고, 아명 오경수로도 불렀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동안 오인수 수형인명부가 찾아지지 않아 일제가 일본으로 가져갔거나 불타 없어졌을 것으로 추측해 왔다.

오광선 지사의 막내아들 오영걸의 장남인 오주영씨는 광복 후 아버지는 증조부 오인수의 수형인명부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을 했었다요미우리신문 국내 지국 기자에게 부탁해 혹 일본으로 가져갔을지 모를 수형기록 확인을 부탁했으나 파악되지 않자 불타 없어졌을 것으로 여겼다고 말하면서 단, 3개의 이름을 모두 확인했는지는 모른다고 했다.


오인수 의병장은 용인, 안성, 여주 등지에서 이름을 날렸던 명포수로서, 1905년과 1907년 항일의병투쟁 과정에서 체포돼 서대문형무소에서 8년형을 언도받았다. 아들 오광선 지사가 독립투쟁에 뛰어들게 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것이 오인수였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지난 117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일제강점기 수형인명부'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보훈처에 따르면 일제강점기 당시 독립운동과 관련해 형벌을 받았던 수형자는 5323명으로, 보훈처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전국 시(·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 중 독립유공자 포상을 받지 않은 수형자는 2487명에 달했다. 보훈처는 3·1운동 100주년인 올해 독립유공자 포상에 조사결과를 적극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제강점기 당시 수형인(범죄인)명부는 형()을 받은 사람의 성명, 본적, 주소, 죄명, 재판일자, 형명형기, 처형도수(재범여부) 등 주요 인적정보를 담고 있다. 때문에 독립유공자 발굴·포상에 활용도가 높은 사료(史料)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수형인명부가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고 수형인의 본적지에 산재해 있는 경우가 많아 오래전부터 학계 등에서 전수조사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러한 필요성을 인식한 보훈처는 수형인명부 전수조사를 위해 전국 10개 산학협력단을 통해 전국 1621개 읍·면 문서고 등을 직접 방문 조사했다.


수형자 5323명 중 다수의 죄목은 한일 강제병합 전인 1907724일 일제가 집회와 결사·언론의 자유를 탄압하기 위해 구한국 정부를 종용해 제정, 반포하게 한 보안법 위반이었다.<용인신문 - 박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