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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백 시장, 징역 6월 ‘구형’… 추징금 588 만원

검찰 “불법선거운동 위반 정도 엄중”
백군기 시장, 관련 혐의 대부분 ‘부인’
고발인 김 씨, 녹취파일 등 추가 제출


검찰이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군기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구형했다.


지난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동백동 지역에 유사사무실을 차려놓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백 시장에게 징역 6월에 추징금 588만여 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수원지법 형사12(부장판사 김병찬) 심리로 백 시장 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사용한 동백사무실은 유사선거사무실에 해당된다. 공직선거법은 공정한 경쟁 등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사무실이나 연락사무소의 설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의 당선이나 낙선을 위해 하는 계획적 행위고, 피고인 백군기는 201815일부터 동백사무실을 선거운동 목적으로 이용했다백군기는 당시 페이스북에 이제 새로운 시장입니다는 내용을 게재하는 등 명백한 선거운동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회성 부정선거와 달리 유사사무실은 각종 불법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검찰 구형에 앞서 진행된 백 시장에 대한 피의자 심문에서 변호인 측은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핵심쟁점인 동백사무실이 유사사무실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는데 주력했다.


변호인은 백 시장이 해당 사무실을 방문한 적이 11회에 불과하고 그중 1회는 누구도 만나지 않고 돌아갔으며, 머문 시간도 총 10시간 내외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백 시장도 정식 선거사무소 개소 전 동백사무실을 사용하지 않았냐는 검찰 측 질문에 동백사무실은 포럼을 논의하기 위해 들른 것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황아무개 씨가 동백사무실을 매일 출근한 사실을 알았냐는 변호인의 질문에도 몰랐다고 답했다.


다만, 백 시장은 자신이 황 씨를 1월 초 만나 자신의 선거 정책자문 역할을 해 달라고 부탁했고, 황 씨가 이를 받아들였다는 내용은 인정했다.


백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선출직에게 있어 처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돌아보게 됐다물의를 일으킨 점 죄송하다. 책임질 일이 있으면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은 백 시장에게 동백사무실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아무개 씨에 대해서는 징역 6, 동백사무실 등에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홍 아무개, 황 아무개, 주 아무개 씨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백 시장에 대한 선거공판은 오는 52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한편, 검찰은 백 시장 등에 대한 결심공판 이후 고발인 김 아무개씨가 제출한 추가증거자료 등을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식통에 따르면 추가증거자료에는 백 시장 및 측근인사들이 고발인 김 씨를 회유하는 내용의 녹음파일과 녹취록 등이 포함됐다.


앞서 재판부에는 백 시장 선거법 위반관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A씨가 위증을 한 뒤, 곧바로 시 산하기관에 채용됐다는 내용의 탄원서도 제출된 바 있다.<용인신문 - 이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