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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신문] 김종경 칼럼
패스트트랙과 장외투쟁, 그리고 ‘국민청원’


선거법 개정과 함께 검찰개혁의 핵심인 공수처설립과 경찰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패스트트랙(긴급처리제도)’이 국회에 상정됐다. 국회는 본회의까지 330일 이내에 상정된 안건을 법률로 제정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의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장외투쟁에 나섰다. 공수처 설립과 검찰개혁입법이 실현되면 검찰 권한은 축소된다. 조직이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검찰의 반발도 극심하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공수처설립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경찰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상정된 것에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평검사들도 검찰의 권한 축소에 조직적인 저항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검사는 개개인이 독립된 준사법기관이다. 1공화국 이래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경찰을 지배해 왔다. 수사권의 검경 분리는 줄곧 필요성을 절감해왔고, 논의되었으나 번번이 검찰의 조직적 저항에 흐지부지 되었다.


검찰의 권한은 정보기관과 군부의 권력을 압도한다. 정치권도 검찰의 눈치를 살핀다. 심지어 정권도 검찰의 칼날 앞에 자유롭지 못하다. 정권 초기에는 권력의 눈치를 살피지만 말기가 되면 그동안 축적된 정보로 칼을 휘둘러 왔기 때문이다.


검찰 권한이 이처럼 비정상적으로 비대한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다. 전두환 정권시절에만 해도 검사는 영감님으로 불렸다. 조선조 정오품 이상 정삼품 벼슬아치를 부를 때 영감이라는 존칭을 썼다. 종이품 이상은 대감으로 불렀다. 조선조 경찰인 포도청은 좌우포장 아래 하급 포교와 포졸들로 구성됐다. 검찰의 눈에 경찰은 여전히 포도청이고 포졸로 보이는 것이다.


연방제국가인 미국의 검경수사권을 우리와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미국의 연방경찰, FBI는 독립된 수사권을 갖고 연방검찰은 기소권만 갖는다. 주경찰은 수사권을 갖되 주검찰의 수사지휘 요청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검경이 수사권을 동시에 갖는 검찰개혁입법은 장기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하게 분리해야 한다. ‘공직자비리수사처중앙경찰청이 미국의 FBI와 같은 기능을 하고, 지방경찰은 검찰 지휘를 받아 사건을 수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검경의 수사권분리는 지금 당장 도입돼야 한다. 검찰의 조직이기주의와 권한을 둘러싼 다툼은 주권자를 무시하는 행동이다.


자유한국당은 장외투쟁을 즉각 중단하고 국회로 돌아가라. 여야 4당이 합의해 상정한 패스트트랙을 원천무효화 시키겠다는 것은 실효성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다. 차라리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보고 그것이 안되면 표결에서 반대하면 되는 것이다. 국회선진화법은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주도적으로 만들었다. 패스트트랙도 60%의 다수가 찬성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과반수 의결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만든 장치이다.


국회선진화법이 만들어지고 처음 발효된 패스트트랙이다. 법안을 만든 당사자인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의 원천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우습고도 슬픈 현실이지만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해산해 달라는 요구가 빗발친다고 한다.


지난 5일 현재 민주당 해산 청원은 30만 명을 넘어섰고, 반면 자유한국당은 180만 명을 육박했다. 정치권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얼마나 냉소적인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자유한국당에 당부한다. 당장 장외투쟁을 접고 싸우더라도 국회에서 말과 표결로 싸우기 바란다.<용인신문 - 김종경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