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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시, 재산세환급 골프장 7곳 ‘조사’

조경지 임야화 명분 … 낮은 세율의 일반과세 적용



용인시가 그동안 중과세(4%)가 아닌 일반과세(0.5%)를 적용받아 재산세를 환급받은 지역 내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토지현황조사에 나섰다. 일부 업체들이 골프장 내 조경지가 임야화됐다는 이유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았기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조사대상은 처인구 지역 내 11개 회원제 골프장 중 아시아나·화산·코리아·신원·은화삼·한원·플라자CC 7곳이다.


이들 골프장은 지난 20132017년 골프장 홀과 홀 사이 토지는 골프코스와 경계가 불분명한 자연림 상태의 임야로, 형질을 임의 변경하거나 경관을 조성하지 않아 조경지로 보기 어렵다면서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골프장 내 조경지라 하더라도 자연림 상태의 임야에 대해서는 중과세가 아닌 일반과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고, 이들 골프장은 심판청구일로부터 5년 이내까지 재산세를 환급받았다.


골프장 내 조경지는 재산세 중과세 대상이어서 4%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일반과제를 적용받으면 0.5%의 세금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들 골프장이 돌려받은 재산세 환급액은 적게는 14000만원에서 최대 53억 원에 이른다.


시는 이들 골프장의 조경지가 실제로 자연림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추가적인 경관 조성 등을 통해 조경지로 바뀌었는지 오는 30일까지 일제히 조사할 계획이다.


재산세환급 시기인 20152017년 골프장 항공사진과 최근 항공사진도 비교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도 매년 정기적으로 현황조사를 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조사결과 조경지로 사용하는 곳에 대해선 중과세 대상으로 환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용인신문 - 이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