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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어린이집 종일반·맞춤반, 내년부터 ‘폐지’

맞벌이·외벌이 등 모든 실수요자에 제공


내년부터 어린이집 종일반과 맞춤반이 없어진다. 또 밤늦은 시간까지 문을 여는 야간반도 폐지된다.


보육당국이 맞춤형 보육정책을 포기하고 맞벌이와 외벌이 등 실수요자에게 추가보육을 제공하는 새로운 어린이집 보육체계를 도입키로 했다. , 오후 10시까지 문을 여는 어린이집 야간반은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이 보육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해 운영하고 각각의 보육시간에 전담 교사를 둘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어린이집은 모든 아동에게 78시간의 기본보육시간’(오전 9오후 4시 또는 5)을 보장하고, 그 이후에도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게는 45시간의 연장 보육시간’(오후 45시 이후)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연장 보육시간에는 별도의 전담 보육교사가 배치되고, 맞벌이뿐 아니라 외벌이 가정 등 모든 실수요자가 연장 보육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연장 보육시간에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오후 730분까지 오후반만 운영하고, 오후 10시까지 야간반을 만들지는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행 맞춤형 보육체계는 만 02세 영유아를 어린이집에 맡기는 경우 맞벌이 가정 등에 한 해 종일반(하루 12시간)을 이용할 수 있다. 전업주부의 아이는 맞춤반(하루 최대 6시간)만 이용이 가능하다. 긴급보육바우처를 쓰면 정해진 시간 이상 아이를 맡길 수 있지만 매달 최대 15시간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맞벌이와 외벌이 부모 간 갈등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새로운 보육체계가 자리 잡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별도 예산을 확보하고 연장반 전담 보조교사만 수 만여 명을 새로 뽑아야 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일단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실제 수요를 파악한 뒤 구체적인 제도운영 형태를 짜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새로운 보육체계에서 보육시간과 세부운영 기준 등은 아직 확정된 게 없고, 관련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다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용인신문 - 이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