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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기도 청년국민연금제도 ‘암초’… 사업 보완 부심

복지부, 국민연금제도 훼손 지적… 사실상 ‘불가’ 방침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인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 지원사업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협의에서 급제동이 걸렸다. 국민연금 제도를 훼손한다는 이유다.


경기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6일 사회보장위원회를 열어 경기도가 제출한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 지원사업에 대해 재협의 결정했다.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 지원사업은 도내 만 18세 청년을 대상으로 첫 달치 국민연금 보험료(9만원)를 경기도가 지원하고, 노후에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한 사회정책이다.


미래의 사회위험으로부터 최소한의 안전판을 확보함으로써 청년들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다.


사회보장위원회(이하 사보위)는 경기도 청년연금에 대해 재협의를 통보했다. 제도를 재설계해서 다시 협의하자는 뜻이지만, 사실상 불가 판정이라는 해석이다.


도가 설계한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 지원사업이 사회보험의 성실납부 등 취지를 훼손한다는 이유에서다.


사보위 측은 도가 한번 보험료를 내주고, 그 이후 안 내게 된다면 사회보험의 기본원칙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


도는 이에 지난 1월부터 진행 중인 경기연구원의 정책연구과제를 토대로 보완한 뒤 다시 복지부와 재협의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지난달 26일 복지부에서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 지원사업을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이 왔다세부내용을 보완한 뒤 이달 중순 다시 복지부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업 대상자를 저소득계층으로 축소할 계획은 없다사업 취지를 살리면서 내용을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도는 지난해 경기도의회 예산심의과정에서 복지부와 협의 후 사업집행을 조건으로 올해 사업비 1466000만원을 확보한 바 있다.


그러나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13일 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기도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 지원 조례안처리를 보류했다.<용인신문 - 이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