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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용인시, 성실납세자 50명 ‘인증패’

지방재정확충 기여 20명은 3년간 세무조사 ‘유예’



용인시가 납세자의 날을 앞두고 지난달 28일 용인시청 컨벤션홀에서 납세문화 정착과 시의 재정확충에 기여한 성실납세자 50명에게 인증패와 인증현판(법인) 등을 수여했다.


이번에 선정된 성실납세자는 개인이 35명이며, 법인은 영미산업 등 15곳이다. 이들은 최근 3년간, 매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모두 납부해 성실납세자로 뽑혔다. 이들에게는 시금고인 농협은행 이용 시 예금·대출금리 우대와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용인시 공영주차장 이용 시 요금면제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시는 성실납세자 가운데 연간 3000만 원 이상을 납부한 개인과 1억 원 이상을 납부한 법인으로, 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한국알콜산업(주), 씨에스케이(주) 등 법인 9사와 개인 11명을 지방재정확충 기여자로 특별히 선정했다. 이들에겐 앞으로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혜택이 부여된다.


시 관계자는 “건전한 납세풍토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성실납세자들이 더욱 존경받고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용인신문 - 이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