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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용인, 무기성 오니 농지성토 ‘금지’ 전운

시, 농산물 유해성 ‘우려’… 개발업계·농민, ‘반발’

 



용인시가 규제완화 정책으로 지난 2015년부터 허용해 온 무기성 오니(슬러지)의 농지 성토재 사용을 가시 금지하기로 했다. 무기성 오니 사용으로 지역 농산물의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마사토 등 일반 흙보다 값이 싼 무기성 오니 등으로 농지성토 후 이어지는 각종 농지관련 개발도 억제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분석이다.


지난달 27일 시에 따르면 시는 무기성 오니의 농지 성토재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무기성 오니가 농지 성토재로 부적합하다는 농림축산식품부의 해석을 시가 반영했다는 환영의 목소리도 나오지만, 일부에선 이미 수년간 성토재로 사용돼 농지 곳곳에 묻힌 무기성 오니의 원상복구 명령 등 대책이 빠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시는 “지난달 22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해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무기성오니의 농지 성토재 사용을 제한하는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고시했다.


무기성 오니를 농지·저지대·연약 지반 등에 성토재로 이용할 수 있다는 기존 조례 시행규칙 11조(폐기물의 재활용 기준)에서 농지를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조례 시행 규칙 개정이유로 적시된 내용은 사업장폐기물(무기성 오니)을 농지 성토재로 허용하다 보니 용인시 농지가 타 시·군의 무기성 오니 처리장으로 활용돼 농지 생산성과 농촌생활환경을 저해한다는 점 등이다.


지역 개발업계 측은 “무기성 오니의 농지성토 금지는 사실상 농지를 성토 한 후 개발행위로 이어지는 관행을 없애려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는 입장이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7월 규제완화 후 처인구 포곡읍과 이동읍 등 농촌지역에서 농지를 무기성 오니 등으로 성토한 후 근린생활시설 등 각 종 개발사업으로 연계된 사례가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이 같은 개발행위 목적이 아닌 실제 농지성토 등을 위해 무기성 오니를 사용해 온 농민들이다.


농민 A씨는 “무기성 오니에는 유기물이 없어 퇴비나 비료에 즉각 반응하기 때문에 성토재로서 활용가치가 높아 농민들이 선호하고 있다"며 "성토재 사용을 제한할 경우 마사토 등 대체재를 구하는 데 막대한 돈이 들어갈 게 불 보듯 뻔한데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고 반발했다.


하지만 시 측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발간한 2017 농지업무편람을 보면 무기성 오니가 농작물 경작에 부적합한 성분이므로 농지개량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문구가 있다”며 "무기성 오니의 농산물 영향 등에 대한 보고서 등이 나온 만큼 제한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용인신문 - 이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