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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구 100만 VS 50만… 특례시 ‘동상이몽’

정부, 용인·수원 등 100만 이상 특례… 성남·청주·전주 ‘반발’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특례시 이양 사무 571개 확정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지방분권을 시행할 계획을 확정했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고, 오는 4월 국회에 관련법 개정을 상정키로 한 것.


하지만 인구 96만 명의 성남시와 인구 50만 이상의 도청소재지인 충북 청주시와 전북 전주시 등 일부 지자체들이 “50만 이상 도시도 특례시로 지정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나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달 18일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3월 국회에 부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다양한 행정·재정적 특례를 부여받게 되며, 부시장을 2명까지 둘 수 있는 등 조직도 확대된다. 수원과 용인, 고양, 경남 창원 등 4곳이 해당된다. 이 개정안은 4월 국회 때부터 본격적으로 다뤄진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도 이날 “지난해 9월 마련한 자치분권 종합계획 실행을 위해 ‘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을 지난달 22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자치분권위가 밝힌 특례시 제도를 통한 지방이양 중앙사무는 총 571개로, 향후 이양사무를 더욱 발굴할 방침이다.


시행계획은 재정분권, 주민주권 구현, 중앙권한 지방 이양, 중앙-지방 및 지자체 간 협력 강화,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등 5가지 주제 아래 세부 사항으로 구성됐다.


재정분권의 핵심인 지방소비세율 인상은 올해 인상분 4%포인트와 관련된 법령의 개정을 이미 마쳤고, 내년도 인상분 6% 포인트와 관련해 올해 중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확정했다.


이와 별도로 지방세수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지방소득세 규모 확대 방안도 올해 안에 마련할 방침이다.


국고보조 사업 일부 지방 이양,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 개편, 고향사랑기부제와 세액공제 혜택 등 지방 재정 강화 방안 등이 포함됐고, 복지사업은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지방 재정의 부담을 줄인다.


이 같은 정부 방침과 달리 인구 50만 이상 중·대도시들은 “특례시 지정 기준을 인구수로 만 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한 목소리를 내는 모습이다.


성남시와 청주, 전주시 등 인구 50만 이상 도시들은 “사업체 수와 법정 민원처리 건수 등 행정수요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인구 96만 명의 성남시는 실질적 행정수요가 이미 100만 명을 넘어섰고, 도청 소재지인 청주시와 전주시 역시 용인시와 고양시 등 인구 100만 도시에 비해 행정수요가 더 많다는 것.


이들 지자체는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세미나를 갖고 정부 압박에 나섰다.


한편, 용인과 수원, 고양, 창원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들은 지난달 25일과 26일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관에서 ‘특례시 실현을 위한 4대 도시 공동연찬회’를 갖고 갖고 특례시에 걸맞은 사무권한 발굴을 논의했다.


이날 연찬회에서 4대 도시들은 안전·조직·교육·복지·주거·건축·보건·농업 등 8개 분야 130개 특례사무를 논의했다.


특히 사회복지법인 설립 인허가,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조정 등 시민의 복지와 밀접한 사무 22개를 4개 대도시가 추진할 우선과제로 정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용인신문 - 이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