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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찰, 백군기 시장 14시간 ‘조사’

사전선거운동·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

 

 

선거 전 유사선거사무실을 설치하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백군기 용인시장이 검찰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검찰과 용인시 등에 따르면 백 시장은 지난 15일 오전 9시 30분께 수원지검 공안부(한정화 부장검사)에 출석해 밤 11시 30분께 귀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백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백 시장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지지자 10여 명과 함께 유사 선거사무실을 설치하고, 유권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선거 공보물에 ‘흥덕역 설치 국비확보’라고 적시하거나 ‘세종고속도로에 용인 모현·원삼 나들목을 설치하겠다’고 언론에 알리는 등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또 ‘백 시장이 동백동 유사 사무실 운영비를 측근에게 대납하게 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에 따르면 백 시장 측은 이날 조사에서 혐의내용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백 시장의 선거법 위반혐의와 관련, 유권자 개인정보와 시청 내부 자료를 빼내 당시 후보였던 백 시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전직 공무원 황 아무개(57)씨를 지난 9월 구속·기소했다.

 

또 황 씨에게 수 백명의 유권자 개인정보와 시정계획 등을 넘긴 현직 공직자 2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내용을 검토해 재소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이달까지 백 시장을 기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