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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찰, 백군기 시장 기소의견 ‘송치’

경찰이 사전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백군기 용인시장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15일 “유사선거사무실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백 시장을 오전 10시쯤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백 시장은 지난해 10월 초부터 지난 4월 초까지 지지자 10여 명이 참여한 유사 선거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유사기관 설치 금지 및 사전선거운동)를 받고 있다.

 

백 시장은 경찰에서 “각종 토론회 준비를 위해 당원의 사무실에 9번 정도 갔지만, 그곳을 유사선거사무실로 운영한 적이 없다. 관련자들에게 돈을 지급한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러나 앞서 구속한 전 시청 공무원 황 아무개(57·4급 출신)씨 등의 조사를 통해 백 시장의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했다.

 

황씨는 자신과 함께 일했던 현 용인시청 공무원 2명으로부터 수백 명의 신상정보가 담긴 세납자 명단과 시정 업무 자료 등을 확보해 백 시장 쪽에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경찰은 또 지난 5월 백 시장이 ‘세종고속도로에 용인 모현·원삼 나들목을 설치하겠다’고 언론에 알리거나, 선거 공보물에 ‘흥덕역 설치 국비확보’라고 홍보하는 등 아직 확정되지 않은 계획을 공표(허위사실 공표)한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벌여 송치할 방침이다.

 

한편, 이 사건 최초의 고발자 A씨는 “경찰이 유사선거사무실 운영비 등을 무상으로 받았는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다가, 검찰 지휘를 받은 후에야 추가조사를 진행했다”며 경찰 수사에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검찰에 추가 진정서 등을 제출했고, 관련 조사도 받았다”며 “검찰이 백 시장에 대한 수사를 철저하게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