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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도심 속 빈집 주민 편의공간 재탄생

용인시, 소규모 주택정비조례 ‘제정’


용인시가 도심속 흉물로 방치된 빈집을 정비해 주차장과 공원 등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키로 했다.


시는 지난 14일 ‘용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가 최근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중 공포와 동시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례는 지난 2월 제정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것으로 법령에서 위임한 빈집 정비와 소규모주택 정비 등이 주요 내용이다.


조례에 따라 시는 내년 상반기 중 빈집 실태조사 및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한 뒤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해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대상은 지역 내 동 지역에 있는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빈집이다.


시는 우선 빈집 가운데 붕괴 또는 범죄 우려가 있는 주택에 대해 건물 소유자에게 시정요구를 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건축주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협의·보상 후 철거하거나, 토지를 매입해 주차장·공원 등 기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철거비와 폐기물 처리비 등은 건축물 보상비에서 공제된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시민들이 낡은 주택들을 묶어 손쉽게 개발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등이 일정 기준만 갖추면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전체 건물 3분의2 이상이 완공 후 30년 넘은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지역에선 20인 미만 주민합의체로, 안전진단을 받지 않고도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수 있다.


부지면적 1만㎡이상에, 조합을 결성해서 추진해야 하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에 비해 간소하게 진행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조례 제정으로 빈집을 주차장이나 공원 등 기반시설로 활용할 있게 됐다”며 “재개발이 부진한 상황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근거가 마련돼 낙후된 구도심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용인신문 - 이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