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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백군기 시장, 2차 소환 조사. . . 창과 방패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사전선거운동 및 허위사실 유포 등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아온 백군기 용인시장이 지난 9일 경찰의 2차 소환조사를 받았다.


또 경찰은 선거 당시 백 시장 캠프에서 활동하며 현직 용인시 공무원들을 통해 유권자 개인정보 등을 넘겨받아 백군기 당시 용인시장 후보에게 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구속된 전직 용인시 공직자 황 아무개(57)씨를 지난 5일 검찰에 송치했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9일 오전 10시 백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백 시장은 지난해 10월 초부터 지난 4월 초까지 지지자 10여 명이 참여한 유사 선거사무실을 활용,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유사기관 설치 금지 및 사전선거운동)를 받고 있다.


또 올해 지난 5월 ‘세종고속도로에 용인 모현·원삼 나들목을 설치하겠다’고 언론에 알리거나, 선거 공보물에 ‘흥덕역 설치 국비확보’라고 홍보하는 등 아직 확정되지 않은 계획을 공표(허위사실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번 소환 조사에서 백 시장이 유사 선거사무실을 설치·운영하는 데에 관여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또 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된 전 공직자 A씨와 연관성 여부도 조사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달 31일 발부된 황씨에 대한 구속영장에서 ‘황씨가 전직 공직자들로부터 받은 개인정보 등이 백 시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의 구속당시부터 불법선거운동 등에 대한 황씨와 백 시장 간 연관성이 어느 정도 입증돼 있었던 셈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1일 진행된 백 시장에 대한 1차 소환 당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조사했으나, 백 시장은 혐의를 전면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백 시장에 대한 소환 조사는 이번 2차 소환을 끝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 짓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에 송치된 황씨는 지난 2014년 퇴직 후 6·13 지방선거 당시 백 시장의 선거사무소에서 활동하면서 용인시민 개인정보와 시청 내부 정보 등을 과거 동료였던 2명의 공무원 직원들을 통해 확보한 후 백 시장에게 전달한 혐의다.


황씨가 백 시장에게 전달한 정보는 시민 수백 명의 신상정보가 담긴 납세자 명단과 시정 계획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백 시장이 지난해 10월 초부터 지난 4월 초까지 지지자 10여 명이 참여한 유사 선거사무실을 활용,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하던 중 이들에게 이러한 정보를 넘긴 공무원들의 범죄 정황을 포착했다.<용인신문 - 이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