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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택시 내 구토하면 최대 15만원 배상

시, 택시운송약관 ‘개정’ … 실효성은 ‘글쎄’
시·업계, “민사소송 대비 기준 마련한 것”

 

앞으로 용인지역 내 택시에서 구토와 오물투기 등을 한 승객은 최대 15만원을 물어내야 한다.


시는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택시회사 등이 제출한 택시운송사업약관 개정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약관개정은 용인시개인택시조합과 4개 법인택시회사가 신청한 것으로, 택시기사와 승객 간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할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구토 및 오물투기, 차량파손 등에 따른 택시기사와 승객 간 분쟁 대부분이 민사소송으로 이어지고 있어 영업손실 배상 기준을 마련한 셈이다.


하지만 실효성은 미지수다. 시 측이 배상금 산정기준 및 상황에 따른 구체적 기준 없이 택시업계 측이 제시한 내용을 그대로 승인했기 때문이다.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약관에 따르면 택시 안 오물투척과 구토 시 최대 15만원 이내에서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목적지 도착 후 하차 거부 등으로 택시기사가 손님을 경찰서에 인계하는 경우 경찰서까지의 운임과 영업손실비용도 미터기 요금을 기준으로 배상하도록 했다.


또 무임승차를 했거나 운임 지급을 거부하고 도주하면 기본운임의 5배 이내에서 요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용인시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전체 시민에 대한 택시 서비스 향상을 위해 택시기사와 승객 간 마찰을 줄이는 방향으로 약관개정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택시업계 측 요청으로 약관의 강제력 여부다. 약관은 업계가 마련한 기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시 측은 택시기사와 승객 간 분쟁 대부분이 민사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약관마저 불분명해 분쟁해결이 쉽지 않아 배상기준을 잡은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약관 개정으로 인해 택시 기사와 승객 간 민사소송이 더욱 증가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배상 금액에 대해 택시기사와 승객 간 이견이 있을 수 있어 상황별 세부 배상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 관계자는 “세부적인 배상액 기준 등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용인지역에는 법인택시 289대, 개인택시 1394대 등 총 1683대의 택시가 운행 중이다.<용인신문 - 이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