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군기 용인시장의 사전선거운동 등 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백 시장 선거 캠프에서 일했던 전직 용인시 공직자를 구속했다.
구속된 전 용인시 공직자는 지난 6ㆍ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용인시 공무원들을 통해 유권자 개인정보 등을 넘겨받아 백군기 당시 용인시장 후보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31일 공직선거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전 용인시 간부급 공무원 A씨(57)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4년 퇴직한 A씨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후보였던 백군기 현 용인시장의 선거사무소에서 활동하면서 용인시민 개인정보와 시청 내부 정보 등을 과거 동료였던 2명의 공무원 직원들을 통해 확보한 후 백 시장에게 전달한 혐의다.
A씨가 백 시장에게 전달한 정보는 시민 수백 명의 신상정보가 담긴 납세자 명단과 시정 계획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백 시장이 지난해 10월 초부터 지난 4월 초까지 지지자 10여 명이 참여한 유사 선거사무실을 활용,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하던 중 이들에게 이러한 정보를 넘긴 공무원들의 범죄 정황을 포착했다.
특히 이들 현직 공무원들이 A씨의 지시를 받고 정보를 넘긴 것으로 판단, A 씨에 대해 수사를 벌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백 시장을 소환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용인신문 - 이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