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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농(愚農)의 세설(細說)

재판거래라니…

 

재판거래라니

 

법을 어긴 자를 잡는 일은 반드시 엄격하게 해야 하나니(포망필엄捕亡必嚴), 엄격하게 하면 죄를 범한 자가 빠져 달아날 수 없게 되고(엄즉범자부득이탈루嚴則犯者不得以脫漏), 범죄를 처단하는 일에는 반드시 관대하게 해야 하나니(단옥필서斷獄必恕), 관대히 하면 형벌을 받는 자가 억울한 일 당하는 일이 없게 된다(서즉형자부지어왕굴恕則刑者不至於枉屈).


이는 모든 법 중에서 가장 좋은 법이라 할 수 있다(차개법지량자야此皆法之良者也). 그러나 법 자체만으로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연법비종선然法非從善). 오직 운용하는 사람을 제대로 얻어야한다(유재득인惟在得人). <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포망단옥편捕亡斷獄篇> 서경書經 우서虞書 순전舜典에서 왈, “그러므로 조심스럽고 조심스럽게 형벌을 구휼한다(흠재흠재유현지휼재欽哉欽哉惟刑之恤哉). 성인의 경계함은 이처럼 심오했다(성인지계심의聖人之戒深矣).


이는 곧 밝고 신중한 덕을 갖춘 다음에라야(명신지덕후明愼之德後) 그 좋은 법을 시행 할 수 있는 것이다(가이행기량법야可以行其良法也). <주역(周易)비괘賁卦대상大象>


법치국가에서 법을 쥔 자들은 갑중에 갑이다. 더군다나 법관임에는 더 말해 무엇 하리. 문제는 그 법관들이 재판을 거래했단다. 재판거래라는 단어가 꽤나 생소한지라 정확한 의미 전달은 어렵겠지만 단어가 주는 함의는 대체로 구린내가 난다는 것만은 팩트다.


모든 법관은 판사취임선서 이후에 재판 업무를 시작한다.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하겠다는 것이 그들의 선서요지다. 그럼에도 대법원의 판결에 행정부와의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의 기사는 단순한 찌라시를 훨씬 넘어선 꽤 충격적이다. 통제 받지 못한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는 말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제 법관들에게도 일정량 바른생활교육을 실시할 때가 된 것이다. 윤기(尹愭)무명자집(無名子集)스스로 경계하기 위해 벽에 써 붙인 글(書壁自警)에서 말한다. 함부로 생각하지 말고(무망상(毋妄想), 함부로 말하지 말고(무망어毋妄語),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무망동毋妄動). 이 세 가지는 마음을 다스리고, 몸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이 되기에 충분하다(차삼자족위치심수신지요此三者足爲治心守身之要).

<용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