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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백군기 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촉각

용인동부서, 지난 11일 소환 조사
앞서 관련공무원 사무실압수수색
수사 막바지. . . 추가 소환 불가피



백군기 용인시장에 대한 선거법위반혐의 수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어 기소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11일 백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백 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금지 및 사전선거운동 혐의 등을 적용,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것.


앞서 지난 7일엔 개인정보보호법·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용인시소속 과장급 A(5)씨와 모 구청 팀장급 B(6)씨 등 공무원 2명의 사무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였다. A씨 등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백군기 당시 후보의 유사 선거사무소에 용인시민의 개인정보와 시청 내부 정보 등을 제공한 혐의를 적용,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중이다. 경찰은 또 다른 공무원들의 선거개입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백 시장이 지난해 10월 초부터 지난 4월 초까지 지지자 10여명이 참여한 유사 선거사무실을 활용,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하던 중 이들에게 유권자 정보를 넘긴 A씨 등의범죄 정황을 포착했다.


이밖에도 올해 5세종고속도로에 용인 모현·원삼 나들목을 설치하겠다고 언론에 알리거나, 선거 공보물에 흥덕역 설치 국비확보라고 홍보하는 등 아직 확정되지 않은 계획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된 사항은 자유한국당측이 백 시장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함께 고발한 사건이다. 현재 세종고속도로 모현·원삼 나들목 설치 계획은 국토부에서 확정하진 않았지만, 추진을 검토 중인 사안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백 시장에게 적용된 범죄 혐의가 여러 가지인 만큼 앞으로 몇 차례 더 추가 소환후 기소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용인신문 - 김종경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