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대도시인 용인‧ 수원·고양·경남 창원시 등 4개 도시 단체장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실현’을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
용인시는 지난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백군기 용인시장을 비롯해 염태영 수원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등과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6‧13지방선거 후보시절 100만 대도시 특례시 지정 촉구를 공약했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이다.
시에 따르면 이들 4개 도시는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실현을 위한 상생 협약’을 맺고, ‘특례시 추진 기획단’이라는 공동대응기구를 꾸려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자치권한과 법적 지위를 확보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례시 신설 및 법적 지위 확보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자치 권한 확보 △중앙부처, 광역·기초정부를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등 협력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입법화를 위한 공동건의문’ 채택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서한 형태의 건의문을 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특례시 신설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광역시로 승격하는 부담을 해소할 수 있고, 도시 특성에 맞는 맞춤형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치적 이유로 지연된 지방분권형 개헌을 앞당기는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관심과 지원을 해달라”고 건의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대도시의 특례시 지정을 반드시 실현시켜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이루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특례시 신설은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수도권 과밀화를 더욱 부추길 수 있고, 경남지역에서 창원의 비대화를 부를 수 있어 비판도 적지 않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도 특례시가 기초자치단체의 서열화와 기존 광역자치단체의 재정난을 불러올 수 있다며 매우 부정적인 입장이다.
한편, 이날 상생 협약식에는 4개 대도시 단체장을 비롯해 정순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심상정(정의당·고양갑), 백혜련(민주당·수원을),김영진(민주당·수원병), 표창원(민주당·용인정) 의원 등 정관계 인사 80여명이 참석했다.<용인신문 - 김종경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