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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정책 어떻게 바뀌었나?

지난 20년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용인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17회 식품안전의 날(5.14)을 맞이하여 식약청으로 시작해 출범한 지 20년, 청에서 처로 승격 된지 5년이 된 현 시점에서 성과를 되돌아보고,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1998년 2월 보건복지부 소속 ’식품의약품안전본부‘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승격하였으며, 2013년 3월 식품.의약품의 안전관리 컨트롤 타워로서 국무총리실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출범하게 되었다.

식약처 출범과 함께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축수산물 생산 단계 안전관리 업무를 이관 받았으며, 이로써 생산부터 소비까지 식품사슬(food chain) 전체에 대한 안전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법령 제·개정 권한이 없어 식품사고 발생 시 제도 개선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식약처 출범으로 권한이 생겨 식품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를 신속하게 도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간의 성과 및 향후 추진 내용은 ▲사전예방관리 시스템 구축 ▲안전한 식품 유통환경 조성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급식 안전관리 및 지원 확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사전예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HACCP 적용식품이 눈에 띄게 많아졌습니다.
1996년에 도입된 식품안전관리인증제도(HACCP) 초기에는 영업자들의 자율적용을 유도 하였으나, 2006년부터는 국민들이 많이 섭취하고 위해발생 우려가 높은 어묵 등 16개 식품등에 대해 단계적으로 HACCP 적용을 의무화 하고 있다.

1998년 청 승격 당시 28개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HACCP을 적용하고 있었으나, 2017년에는 8,085개 제조업소가 HACCP을 적용하여 생산하는 식품 비율이 83.9%에 달하고 있다.

우수한 건강기능식품 제조 기반을 구축하여 안전성과 기능성이 확보된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 안전성 확보 및 품질 향상을 위해 2002년 8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안전성과 기능성이 입증된 기능성 원료 594종을 발굴하여 2만2천개의 건강기능식품을 공급하고 있다.

2016년 2월부터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적용을 단계적으로 의무적용 하고, 원재료에 대한 진위검사 및 재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및 기능성을 확보하고 있다.

올해에는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한 이상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섭취시 주의사항’에 그 내용을 표시하게 명령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부적합 제품 발생시 신속하게 원인을 규명하고 회수조치를 하기 위해 식품이력추적관리등록 제도를 도입.확대하고 있다.

1998년 식품이력추적관리등록 제도가 도입된 이후 희망 영업자를 대상으로 자율 적용하다가 2014년부터 영유아식,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해 단계적으로 의무화 하여 문제 발생시 신속하게 원인규명 및 회수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2017년 기준 이력추적등록업소 수는 6,493개로 올해에는 환자식.임산부식품에 대한 이력추적 의무화를 추진하겠다.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설치를 확대하여 문제식품이 매장에서 판매되는 것을 자동으로 차단하고 있다.

부적합 제품의 바코드 정보를 매장 계산대로 전송하여 판매(결제)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을 2009년부터 도입하여 2017년 현재 대형마트, 편의점 등 전국 88,722개 매장에 설치·확대하였다.

올해에는 정보의 정상 수신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사후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통관단계 수입식품의 정밀검사 비율을 대폭 강화하였다.

수입식품 정밀검사 비율을 1998년 16%에서 2017년 23%로 높였으며, 위해정보, 위반이력 등을 분석하여 위해우려 수입식품을 선별.집중 검사하는 사전예측 수입검사시스템(OPERA)을 2014년 4월 구축하였다.

내년에는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을 이용하여 수입식품 유통이력 관리, 증명서 위변조 방지 분야에 적용하는 ‘차세대 지능형수입식품통합시스템’을 개발하여 2020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수출국 현지에 직접 찾아가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있다.
2016년2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을 시행하면서 수출국 현지의 안전관리를 위해 문제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을 제조하는 업체에 대한 현지실사를 2013년 183개소에서 2017년 406개소로 확대 실시하였다.


대형 식중독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는 시스템을 갖추어 집단급식소 식중독 환자수가 감소하였다.
1998년 청 승격 당시 식중독 관리는 환자수 통계 업무 위주로 이루어졌으나, 2006년 대형 단체급식 식중독 사고를 계기로 전담부서 신설, 범정부 식중독대책협의기구 운영, 식중독조기경보시스템 도입 등 체계적인 식중독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급식 안전관리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취약계층의 급식안전을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

향후 「공공급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어린이급식안전관리센터의 운영경험과 인프라를 활용하여 어르신, 장애인 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전반으로 급식안전관리를 확대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식약청 개청, 식약처 승격 이후 20여년간 식품안전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였으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식품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