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환경/사회

서울시-KEB하나은행, 신탁제도 첫 활용 ‘장애인 통장’ 지킨다


(용인신문)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와 KEB하나은행이 ‘신탁제도’를 처음으로 활용해 장애인 자산 보호망 구축에 나선다. 은행이 장애인 금전재산에 ‘신탁법’상의 신탁을 설정, 통장을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해주는 방식이다.

시는 가족, 친지, 시설장, 지인 등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사기, 횡령과 같은 피해에 쉽게 노출돼 있는 장애인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금전적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첫 보호 대상자는 서울시 내 A사회복지법인 산하 17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에서 거주하는 70여명이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 지역사회 내 일반주택을 이용하여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도록 가정생활, 사회활동 등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시설(입주정원 4인)

‘신탁법’에 따라 KEB하나은행이 ‘수탁자’가 되어 장애인 70명의 자금을 관리한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을 관리하는 A사회복지법인 사무국은 신탁관리인, 일종의 ‘통장지킴이’ 역할을 맡는다. 장애인 명의 신탁통장에서 돈을 인출할 때, 은행과 법인 사무국 두 차례의 검증과정을 거치게 해 금융 안전 강도도 두 배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이번 신탁은 ‘위탁자(재산을 제공하는 사람)’와 ‘수익자(신탁이익을 얻는 사람)’가 다른 타익신탁 방식이 아닌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이용자 본인이 ‘위탁자’이자 ‘수익자’가 되는 자익신탁으로 운영한다. 이렇게 되면 장애인들이 언제든 질병 등 위기상황에 대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립자산을 형성하는데도 도움을 받게 된다.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시설과 지역사회에 있는 장애인의 개별 특성에 맞는 신탁제도를 개발·운영하는데 필요한 법률적 지원을 하게 된다.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서울시민들의 사회보장 분야 법률상담, 공익소송, 공익입법, 제도개선을 위해 서울시가 2014년 7월 서울시복지재단 내에 설치한 기구다. 현재 센터장을 포함한 변호사 5명과 사회복지사 3명 등 총 9명이 근무 중이다. 마포구 공덕동 서울복지타운 내에 운영. (대표 상담번호 1670-0121)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이와 관련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와 KEB하나은행은 25일(수) 서울복지타운에서「장애인 재산보호를 위한 신탁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전에도 장애인 개개인을 위한 신탁은 있었지만, 공공을 통한 현장복지시설 이용자(장애인)들이 단체로 신탁을 체결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신탁은 신탁전문 금융기관에 의해 금전신탁, 증권신탁, 부동산신탁 등 개인투자 성격의 신탁상품은 많이 취급돼 왔지만 복지현장에서는 낯선 제도였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복지현장 이용자의 신탁재산이 소액인 경우가 많아 비즈니스 모델로 운영하기 힘들었고, 복지기관 입장에서는 법률 및 금융 분야의 전문적인 영역이라 생소하고 낯설어 쉽게 접근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본격적인 신탁서비스는 협약체결 이후 5월부터 이용자 재산조사 및 신탁계약서 체결 등의 실무절차를 거쳐 상반기내에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광식 KEB하나은행 신탁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신탁제도가 자산가들을 위한 상속설계뿐만 아니라 장애인 등 스스로 재산을 지키기 어려운 취약 계층을 위한 보호기제로서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주원 공익법센터 변호사는 “대표적인 독립적 재산관리 수단인 신탁제도는 장애인, 아동, 노인 등 취약계층의 재산보호수단으로 활용할 여지가 높음에도 국내에서는 이를 활용한 사례가 거의 없었다”며 “운영절차가 상대적으로 복잡한 후견제도를 보완한 특화된 서비스를 통해 향후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장애인, 노인 및 아동 등 취약계층 전반으로 대상 확대를 모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