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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정현백 장관, 최저임금 관련 아르바이트 청소년과 사업주의 현장목소리를 듣다.


(용인신문)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1월 23일(화) 오후 서울 송파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찾아 아르바이트 청소년과 사업주들을 만난다고 전했다.

학교밖청소년은 약 55.5%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으나(’15년 학교 밖 청소년실태조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일터에서 차별과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부당처우사례(복수응답): 근로계약서 미작성(59.3%), 임금체불(13.4%), 임금(수당) 미지급(15.4%), 언어폭력 및 성희롱 등(9.4%)

간담회에서 정 장관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학교밖청소년과 청소년 고용이 많은 업종 자영업자 등과 이야기를 나눈다.

정 장관은 자영업자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의 취지와 최저임금 시행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 부담완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소개하고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이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고용과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한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현장의 부당처우에 대한 권익 구제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최저임금이하로 시급을 받거나 임금지불을 미루는 등 억울한 일을 당한 경우, 모바일문자(#1388), 청소년전화 1388, 사이버1388 등을 활용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청소년 근로현장도우미 사업’: 전국 3개 권역(서울·중부권, 충청·전라권, 경상권) 시행예정

청소년이 요청할 경우 근로현장도우미가 직접 현장을 찾아가 업주와의 중재 등을 통해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정현백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이 단기적으로는 사업주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지만 근로자 친화적인 환경 조성 및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인간다운 삶 영위를 위한 것으로, 장기적으로는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할 것”이라며, 이어 “열심히 일하면서 꿈을 키워나가는 청소년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근로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는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