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새해 달라지는제도 2 - (교통·자동차 분야)

 

2018년 새해부터 자동차 관련 다양한 제도들이 바뀐다. 보복운전으로 적발되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하고, ‘문콕’ 시에도 반드시 상대 차주에 연락해야 한다. 또 메탄올 워셔액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면 7년 이하의 중형이 내려진다. 특히 화재나 구조현장에 출동하는 소방차를 비켜주지 않을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새해 시행 예정인 교통 및 자동차 관련 제도를 정리했다.


△ 소방차에 길 터주지 않으면 200만원 과태료


화재나 구조현장에 출동하는 소방차에 양보하지 않은 차량 운전자에게는 1월부터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지금까지 20만원이었던 과태료가 소방기본법 개정으로 인상됐다. 위급상황에서 소방관과 구조대원의 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기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었던 처벌이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 이른바 ‘문콕’사고 외면시 범칙금 20만원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도로 주행 중이 아닌 주정차 된 차량을 훼손시켰을 때도 반드시 연락처를 남겨야 한다. 특히 국내 주차 여건 상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콕’ 사고 때도 연락처를 남기거나 차주에게 연락을 취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엔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 상습 교통법규 위반 시 특별관리 지정


속도·신호위반 등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 특별관리 제도가 시행한다. 대형사고 위험이 큰 36인승 이상 대형 승합차와 대형 화물차에 대해 제도를 먼저 시행하며, 오는 4월부터는 사업용 자동차, 7월엔 전체 자동차까지 범위를 넓힌다. 10번 이상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특별관리대상자로 등록되고, 이후 또 위반하면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과 벌점 처분을 받게 된다. 추가로 3회 이상 교통 법규 위반 시 즉결심판에 처해지며, 지명통보에 불응하면 지명수배가 내려진다.


△ 음주운전 적발 시 견인차로 차량 이동


오는 4월 25일부터 음주운전 적발 시 견인차가 차량을 견인하고, 비용은 본인이 직접 부담한다. 그간 음주운전 적발자 처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경찰이 대리운전 방식으로 차량을 이동해 문제로 지적돼 왔다.


△ 보복운전자도 의무 교육 대상에 추가


도로 위에서 다른 운전자들을 위협하는 보복운전에 대한 규정도 강화된다. 보복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들은 의무적으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한다. 기존 교육과정은 교통법규를 많이 위반(1년 10번 이상)해 면허 취소의 위험이 있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영됐으나 새해부터 교육 대상자가 보복운전자까지 확대됐다. 지불해야 할 교육비도 기존 한 시간 당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됐다.


△ 메탄을 워셔액 사용, 7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


유해성 논란을 겪어온 메탄올 워셔액도 새해부터 판매와 제조, 사용이 모두 금지된다. 메탄을은 공업용 알코올의 일종으로, 대량 흡입할 경우 중추신경계 마비로 실명까지 이를 수 있는 위험한 물질로 알려져 있다. 앞으로는 반드시 안전한 에탄올 워셔액만 사용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 사고 많은 이륜차도 보험가입 가능


사고를 많이 낸 이륜차의 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그간 국내보험사들은 사고가 많은 이륜차에 대해 보험 가입을 거부해 왔다. 하지만 새해부터는 강제로 ‘공동인수 의무인수 대상’ 포함시켜 이륜차도 자차·자손·무보험차상해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고경력 때문에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생계형 배달 이륜차와 소형 화물차 운전자도 보험갱신이 가능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