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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유엔 사회권위원회 최종견해, 그 의미와 실현

-이행방안 토론회 개최-


(용인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오는 20일 오전 9시30분에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홍영표 노회찬 권미혁 국회의원, UN사회권심의대응 NGO모임과 공동으로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4차 최종견해 평가 및 이행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는 지난 10월 9일(스위스 제네바 현지시각)에 대한민국 사회권규약 이행상황 4차 정부보고서에 관한 최종견해를 발표했다. 주요 권고사항으로는 △한국기업에 의한 인권침해(특히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문제에 법적 의무 수립)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 △하청노동자 파견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등 비정규직 고용의 남용 억제 △성별임금격차의 축소 △이주노동자의 노동 및 사회보장권리 △파업권 보장을 위한 합법파업 요건 완화 및 필수서비스 범위의 엄격한 제한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에 관한 ILO 협약 비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노인학대 및 아동학대 방지 △자살 예방 노력 강화 △노숙인 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해결책을 포함하는 주택정책의 마련 등이 포함돼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이 같은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최종견해에 대한 평가와 향후 이 권고사항의 국내 이행을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 날 논의 주제는 크게 3가지로, △유엔사회권규약 제4차 최종견해에 대한 평가(1세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사회보장권 개선방안 발표에 대한 토론(2세션) △노동권 보장 및 기업의 인권이행의무 실행방안(3세션) 순으로 진행된다. 발표와 토론에는 각 분야 전문가 및 법무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서 참석한다.

이번 토론회는 인권위와 홍영표 노회찬 권미혁 국회의원, UN사회권심의대응 NGO모임이 공동으로 사회권위원회 최종견해에 대한 주요 권고사항 의미를 되새기고 향후 구체적 이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장을 마련했다는데 큰 의의를 갖는다.

앞서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은 지난 10월 13일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4차 최종견해 관련 국가인권위원장 성명을 통해 “정부가 사회권규약위원회의 우려들을 해소하고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함으로써, 사회권규약의 완전한 이행을 앞당겨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