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용인도시공사 사장 공모를 두고 공직사회를 비롯한 시의회와 지역정가가 들썩이고 있다.
시와 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측이 정찬민 시장의 임기가 9개월 여 남은 상황에서 차기 도시공사 사장을 공모를 통해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 도시공사 운영 조례 상 사장 임기는 임기종료 후 2회에 한해 각 1년 씩 연장할 수 있지만, 시 측이 공모를 통해 3년 임기의 사장임용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
특히 공직사회와 도시공사 내부에서는 현 김한섭 사장의 재임용을 기정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어 지역 정치권의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시와 도시공사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달 14일 제8대 용인도시공사 사장 공개모집을 공고했다. 시에 따르면 공모결과 현 김 사장을 포함해 총 4명의 후보가 접수했고, 지난 5일 서류정형을 통해 3명으로 압축했다. 3명으로 압축된 후보에는 김 사장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시공사임원추천위원회 측은 오는 19일 면접을 통해 2명의 사장 후보를 추려 정 시장에게 추천할 예정이다.
문제는 공모를 통해 선출될 신임 사장의 임기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용인시장이 교체될 경우 신임 시장과 심각한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용인도시공사의 경우 김학규 시장 당시인 지난 2010년 당시 김길성 도시공사 사장과 법정타툼까지 진행된 바 있다.
당시 김 시장 측은 김 전 사장에게 재신임을 명분으로 사표제출을 종용했고, 김 전 사장은 이를 거부해 오다가 끝내 소송으로까지 확대된 바 있다. 당시 김 전 사장은 “공모를 통해 임용돼 임기가 보장된 상황에서 시 측이 무리하게 사표제출을 종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지난 2008년 개정된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에 따르면 공사 사장의 임기는 3년 및 2회에 한해 1년 식 연장할 수 있다. 용인시장과 임기를 맞추기 위한 방편인 셈이다.
시의회 고찬석 의원은 “현 조례상 명시된 임기연장 규정을 두고 굳이 3년 임기의 사장을 공모한 까닭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차기 시 집행부와 도시공사 경영진 간 마찰의 불씨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지역정가 역시 냉담한 반응이다. 정 시장이 내년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결정으로 보여지지만, ‘잘못된 판단’ 이라는 지적이다.
한 관계자는 “지방선거 등 정치적 상황만 두고 생각하더라도 1년 임기와 3년의 임기가 보장된 경영진의 활동은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며 “신임 사장의 경우 자신의 임기를 고려해 선거 등 정치상황 변화에 따라 노선을 달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외부평가와 달리 시 집행부 측은 “공기업의 책임경영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도시공사 사장의 임용권한이 용인시장에게 있지만, 공사의 경영은 지자체 단체장과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시의회 등 일각에서 신임사장 임기에 따른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공기업인 도시공사는 임기가 보장된 경영진의 책임경영 하에 운영돼야 한다는 취지”라며 “특정인의 내정 또는 정치적인 고려 등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입장과 달리 공직 내부와 도시공사 임직원들은 현 사장의 재임용이 이미 결정돼 있다는 분위기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현 사장이 용인시 제2부시장으로 거론될 만큼 정 시장과 친분이 투터운 상황”이라며 “공사 내부에서는 이미 올해 경영평가 ‘가’등급 등 성과를 바탕으로 재임용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