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뉴스

"시장 정책보좌관이 책임져야"

용인경전철 손해배상청구 주민소송 항소심


소송대리인 선정 과정 개입 시에 손실

박씨에 10억 2500만원 배상책임 물어

재판부 "김학규 등 전 시장 책임없다"



1조 원대 소송으로 이목을 끌었던 용인경전철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주민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전 용인시장 보좌관 박 아무개(69·여)씨에게 10억 여원의 배상책임을 물으라고 결정했다. 다만 김학규 전 시장을 비롯한 다른 관계자들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박 씨는 이번 주민소송과는 별도로 지난 2015년 용인경전철 국제소송 대리인 선정과정에 개입해 특정 법무법인에 특혜를 준 혐의(입찰방해)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징역8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받았다. 현재 대법원 상고심을 진행 중이다.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판사 김주현)는 지난 14일 용인시민 안 아무개씨 등 8명이 용인시장을 상대로 낸 주민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용인시가 김 전 시장의 정책보좌관이었던 박씨에게 10억2500만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라고 밝혔다.


박씨가 국제중재법원 재판을 받게 된 용인시의 소송 대리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법무법인이 되도록 개입해 시에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한 것이다.


주민소송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행정소송으로, 현행법상 주민들이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책임 있는 관련자들에게 소송을 제기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이다.


재판부는 다만 박씨의 상급자인 김 전 시장에게는 책임이 없다며 1심과 다르게 판단했다.


용인시는 김학규 전 시장 재임시절인 2011년, 경전철 개통을 앞두고 준공검사를 반려해 시공사인 캐나다 봄바디어사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고 소송을 해지시 지급금과 배상금 8000억 여원을 물어줬다.


이에 주민소송단은 지난 2013년 10월 “매년 473억원이 넘는 적자가 예상되는 경전철 사업비를 배상하라”며 용인시장 등을 상대로 1조32억 원 상당의 행정소송을 냈다.


현행법상 주민이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의 요구에 따라 시가 사업을 추진한 관련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라는 취지다.


주민소송단이 시를 통해 배상청구를 요구한 상대는 이정문·서정석·김학규 등 3명의 전직 시장과 전·현직 용인시 공무원, 전직 시의원, 용역기관과 연구원, 건설사 등 39명과 4개 기관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전 시장과 박씨가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들을 상대로 5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5억5000만원은 소송대리인으로 선정된 법무법인에 지급된 15억원에서 차순위 법무법인이 제시한 금액을 뺀 차익이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박씨는 용인시와 용인경전철과의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무법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위법하게 개입해 이미 유죄를 받았다”며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김 전 시장에 대해서도 “직원 관리를 소홀히 해 높은 가격의 법무법인 선정 비용을 제시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주민소송단 소송대리인 현근택 변호사는 “가장 중요한 시장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아 소송단 측 불만이 있는 상황”이라며 “소송단과 협의를 통해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