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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어르신 기초연금 신청하세요

 

 

국민연금공단 용인지사(지사장 정대성)는 설 명절을 맞아 기초연금 제도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필요한 어르신들이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오는 210일까지 새해 제도변경사항에 대한 홍보를 추진한다.

 

주요 제도변경사항은 ‘17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16년 단독가구 기준 월 100만원에서 19만원 인상된 월 119만원(부부가구 160190.4만원)으로 상향조정됐으며 이는 종전 월 100만원 초과 119만원 이하 소득구간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되며 재산·소득 수준에 따라 최소 월 2만원에서 최대 204010(‘17. 4월부터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상향 조정 예정)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올 한해 공단에서는 선정기준액 상향에 따라 종전 탈락자 중 수급가능성이 높은 어르신에게 집중 안내하고 수급희망자 이력관리’(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수급희망자 어르신을 대상으로 이후 5년간 매년 이력조사를 통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신청을 안내해드리는 제도) 신청을 활성화해 기초연금 수급율 향상을 위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기초연금 수급 및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상담·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상담센터 또는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면 된다.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도 문의 가능하다.

 

또 격오지 거주, 거동 불편 등으로 방문 신청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는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공단 직원이 방문해 현장에서 바로 신청서를 접수하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단 관계자는 수요자 중심으로 서비스를 전달하는 정부 3.0 취지에 맞춰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아 더 나은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수급가능자를 찾아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초연금 신처에 대한 어르신들의 편의성 향상에 더욱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