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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기흥구선관위, 국민의당 권오진 후보 검찰에 수사의뢰

상대후보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 등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수사의뢰

상대후보 비방 등의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조사를 받아온 후보자가 검찰에 수사의뢰 됐다.

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일 20대 총선 용인을 선거구에 출마한 국민의당 권오진 후보와 선거사무실 관계자 정아무개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수원지검에 수사의뢰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권 후보 측은 상대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후보가 ‘도시철도법개정안’에 대해 잘못된 사실을 홍보했다며 문자메세지와 SNS를 통해 비판했다.

이에 대해 기흥구선관위는 권 후보 측에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해 조사를 진행했고, 김 후보와 권 후보 측에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하지만 제출된 소명자료에 차이가 있어 보강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공직선거법 제110조(후보자등의 비방금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251조(후보자비방죄) 등의 위반혐의에 대해 수원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권 후보 측이 보낸 문자메세지에 대해 공직선거법위반에 대한 신고가 접수돼 조사를 진행했다”며 “이미 권 후보가 검찰에 고발한 건과 후보자 비방에 대한 혐의가 개연성이 있어 검찰에 수사의뢰를 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