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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용인특례시 출범 1년… 권한 이양은 ‘제자리’

4월부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등 6개 사무 시행
여전히 쥐꼬리 권한… 특례시시장협 자율성 강화 총력

[용인신문] 용인시가 특례시 출범 1주년을 맞았다. 지난해 1월 13일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인구 100만 명 이상인 용인과 수원·고양·창원시는 특례시로 승격됐다. 출범 1년이 지난 현재 이들 특례시들은 시민복지급여 확대 등 혜택이 늘고, 일부 권한이 특례시에 이양됐지만 ‘특례시’ 다운 권한을 확보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수준이다.

 

4개 도시들이 한 목소리로 정부와 정치권에 권한 이양과 관련법 처리 등을 요구하고있지만, 각 부처간 이견 등으로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

 

4개 특례시들은 모두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시장이 교체되며 민선 8기를 출범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민선8기 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 회장으로 추대됐고, 특례시장들과 함께 특례권한 확보를 통한 행정 자율성과 행정 서비스 강화를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지난해 특례시로 출범하면서 용인시는 시 본청에 1개 국(局)을 추가로 설치하고, 3급 구청장이 있는 구청 1곳(처인구) 구청장을 보좌하는 국장급 담당관(4급)을 신설하게 됐다.

 

또 사회복지급여 재산기준을 대도시로 적용받아 수혜 시민이 늘어났고, 오는 4월부터는 지방분권법에 명시돼 1년 전 공포된 6개 사무가 시행된다.

 

‘지방분권법’에 담긴 6개 사무는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관리 △지방관리무역항 항만구역 안에서의 공유수면 관리 △산지전용허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기능 및 운영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등이다.

 

△ 확보된 권한, 4개 특례시 요구 10% ‘수준’

표면적으로 도시명칭과 일부 권한이 이양됐지만, 광역시 및 세종과 제주 등 특별자치시도에 비해 특례시 권한은 제한적인 상태다.

 

그동안 4개 특례시와 행정안전부는 100만 대도시에 알맞은 행정서비스 제공과 권한 확보를 위해 ‘특례시지원협의회’를 구성해 특례시 이양 사무 86개 기능(383개 단위사무)을 발굴하고 소관 중앙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보냈다.

 

그러나 특례시 출범 1년이 지난 현재, 이양이 완료된 권한은 9개 기능(142개 단위사무)밖에 없다. 특례시가 이양을 요구한 권한의 10% 수준이다.

 

현재 4개 특례시는 ‘특례시지원특별법’ 입법을 추진 중이다.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포괄적인 특례권한 명시, ‘특례시지원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특례시를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으로 명확히 분류해 법적 지위와 실질적 권한을 확보하고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게 핵심이다.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등은 법에 근거 법적지위와 조직, 재정 등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특례시지원위원회는 특례권한 확보의 동력을 얻기 위해 국무총리 직속 기구로 두자는 게 4개 특례시 시장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중앙부처와 광역지자체, 특례시 간 종합적인 조정·협의를 원활하게 하고, 자치분권위원회의 이양 결정사항을 법령 제·개정하는 일을 전담하는 기구다.

 

△ 국회 법안처리 지연 ‘과제’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를 통과한 특례시 이양 사무에 대한 개별법 개정안이 국회와 중앙부처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 각 부처가 소관 개별법 개정에 소극적이고, 특례시가 아닌 다른 자치단체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다.

 

때문에 4개 특례시는 관련법의 일괄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3차 지방일괄이양이 추진되면 특례시는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사무, 산업단지 개발,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 등 11개의 주민 밀접사무와 지역특화사무에 대한 권한을 갖게 된다.

 

△ 이상일 특례시장협의회장, “특례시 지원특별법 제정 총력”

4개 특례시 시장들은 이같은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분투 노력하고 있다. 특히 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이 된 이 시장은 앞으로 구성될 ‘지방시대위원회’에 특례시 시장 대표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다. 향후 특례시 권한 사무를 포함한 지방발전 문제는 지방시대위원회가 총괄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 시장은 “정부의 6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행정서비스가 이뤄져야 한다”며 “특례시를 출범시켰으면 특례시답게 충분한 권한과 자율성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법 필요성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들과 근거를 제시하고 국회와 중앙정부를 설득해 특례시지원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8월 용인시청 컨벤션홀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왼쪽부터 이재준 수원시장, 이상일 용인시장, 홍남표 창원시장, 이동환 고양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