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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용인시, 악취민원 ‘뚝’… 4년 새 71.6% ‘감소’

2019년 1008건→지난해 286건
노후 축사 폐업지원금 등 ‘결실’

[용인신문] 용인지역 내 악취 관련 민원이 지난 4년 간 7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측이 ‘악취관리TF’팀을 가동, 시설이 노후된 축사와 축분비료 공장 등에 대한 집중관리 결과 대부분의 노후 축사 등이 폐업을 한 것.

 

시는 앞으로도 악취 민원 최소화를 위해 노후 축사 이전 및 폐업을 위한 보상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난 10일 축사에서 나오는 고질적 악취에 대응해 온 악취관리 TF가 관련 민원을 71.6% 감소시키는 등 성공적인 임무완수 후 해체됐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구성된 악취관리 TF는 처인구 포곡읍과 원삼면, 백암면 등 축사가 밀집합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다양한 악취 저감책을 시행해왔다.

 

특히 포곡읍 악취관리지역과 백암면 악취배출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매년 실태조사를 벌이는 한편 101억 원의 이전 보상금을 지원해 처인구 소재 55곳의 축사를 철거하는 성과를 이뤘다.

 

이 가운데 악취관리지역인 포곡읍 신원리와 유운리 일원에서만 49곳 중 39곳을 철거, 악취 관련 민원이 지난 2019년 267건에서 64건(2022년)으로 줄어드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시 전체 악취 관련 민원은 총 지난 2019년 1008건에서 지난해 286건으로 4년 만에 71.6% 감소했다. 주요 배출원은 축사를 포함해 악취 배출 사업장과 생활악취(하수구, 정화조 등) 등이다.

 

시는 또 악취 민원이 많이 접수되는 축사와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악취 저감에 동참할 수 있도록 10억 원을 투입, 22개 시설에 악취 흡수시설을 비롯한 안개분무 장치, 천막, 스피드 도어 등의 설치 비용 일부를 지원했다.

 

시설이 노후된 축사와 축분비료공장 등이 267곳으로 용인지역에서 가장 많이 위치한 백암면 지역에 대해서는 축사와 비료제조업체 및 폐기물 처리업체 등 악취 배출 사업장까지 관리 범위를 넓혀 기존 2곳이던 신고 대상 악취배출시설을 4곳으로 확대했다.

 

악취배출시설로 지정되면 해당 업체는 시설 개선 등 악취방지계획을 수립, 시에 제출해야 한다.

 

시는 앞으로 축산악취와 관련 기후대기과 생활환경팀에서 사업장과 생활악취 등 악취 전반에 대해 종합계획 수립·관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또 악취 배출 허용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해 고질적 악취를 해결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악취방지를 위해 스크린도어가 설치된 처인구 지역 내 한 도축업체 모습.

 

시설 노후화 등으로 악취가 발생하다가 용인시의 지원금을 받고 폐업한 축사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