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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확대’

경기도, 2023년 달라지는 제도

중기 직원에 기숙사 임차료 80% 지원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기회수당 지급

 

[용인신문] 2023년 새해를 맞아 경기도가 미래성장산업국 신설 등 조직개편을 완료하고 기회수도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민선8기 주요 정책들을 본격 시작한다.

 

용인시와 수원, 성남시를 제외한 28개 시·군에서 예술인을 대상으로 연 120만 원의 기회소득을 제공하는 예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이 시행되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훈련을 받는 15세 이상 장애인에게 월 16만 원의 기회수당이 지급된다.

 

외국인에도 차별 없는 보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외국인 자녀 영유아 보육료 월 10만 원이 지원되며 도민청원 성립요건은 기존 5만 명에서 1만 명으로 완화되고 답변도 도지사가 직접한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경기도의 주요 행정제도와 정책을 5대 분야별로 나눠 소개한다.

 

△ 일반행정

경기도는 민선8기 첫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새롭게 재편된 조직은 미래 먹거리산업 발굴과 기회패키지에 중점을 뒀다.

 

첨단산업 육성과 기업 혁신성장 지원을 전담할 ‘미래성장산업국’을 신설하고, 소관부서로 디지털혁신과, 반도체산업과, 첨단모빌리티산업과, 바이오산업과를 신설했다. 기후위기 대응력을 높이고 탄소중립 실천으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국을 ‘기후환경에너지국’으로 개편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 주요정책·현안에 대한 도민의 자유로운 참여와 의견수렴을 위해 도민청원 성립요건이 30일 동안 5만 명 이상 동의에서 1만 명 이상으로 대폭 완화된다. 아울러 답변자도 기존 실·국장에서 도지사 직접 답변으로 변경해 청원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했다.

 

△ 복지·보건·여성·교육·노동분야

만19세 중증장애인에게 지원하는 경기누림통장 가입 대상이 기존 만19세에서 만19~21세(연도말 기준)로 확대된다. 경기누림통장은 취업이 어려운 만19세~21세 중증 장애인에게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통장으로 중증장애인이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도가 10만 원을 지원하며, 최대 24개월 납입시 원금과 이자를 합쳐 500만 원까지 마련할 수 있다.

 

도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내 훈련장애인의 처우 개선과 자립기반 지원을 위해 만 15세 이상 훈련장애인에게 기회수당을 지급한다. 기회수당은 1개월 이상, 하루 4시간 직업훈련을 받은 장애인이 대상이며 1인당 월 16만 원씩 지급된다.

 

2022년 출생아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0~23개월 영아에 대해 월 30만 원을 지급했던 영아수당이 부모 급여로 변경돼 수혜폭이 확대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0~11개월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에게는 월 70만 원이 지급되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바우처 지급 후 차액에 대해 현금을 지원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12~23개월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에게는 월 35만원이 지급된다.

 

△ 산업·경제, 농어업·축산·산림 분야

중소기업의 제조물 품질이나 결함으로 인한 사고로 발생한 제조사의 책임을 보상하기 위해 제조물 책임보험료를 지원한다. 도내 중소기업 약 500개사를 대상으로 기업당 최대 100만 원(보험료 20% 이내)까지 지원한다.

 

중소기업 노동자의 주거시설 지원을 통한 정주환경과 근무 편의 제공을 위해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의 임차료(월)를 80%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경기도 소재 중소 제조기업이며, 지원한도는 기업별 5인 이내, 1인당 월 30만 원 한도로 연 최대 10개월까지 지원한다.

 

△ 환경, 도시·교통·건설 분야

2005년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에 지원되던 조기폐차 보조금이 2009년 8월31일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경유자동차(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자동차)까지 확대된다. 또한 2004년 이전에 제작한 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인 지게차와 굴착기도 지원한다.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오는 4월부터 경유를 사용하는 어린이 통학차량의 신규등록이 금지된다. 도는 LPG통학차량을 신차로 구매시 예산 범위내에서 1대당 700만 원을 지원한다.

 

△ 재난안전, 문화·체육·관광분야

예술창작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소득을 얻을 수 없는 예술인에게 연 120만 원의 기회소득을 지급한다. 대상 시군은 28개 시군(수원·용인·성남 제외)이며,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내년 하반기 시행 예정이다.

 

현재 만 5~18세 저소득 유·청소년과 만 19~64세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매달 8만 5000원 씩 연 10개월 간 지원하던 스포츠 강좌 이용권을 월 9만 5000원씩 연 12개월까지 확대한다.

 

도내 만 7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도내 연고 프로스포츠단(12개) 홈경기 관람료의 75%를 지원한다. 지원 종목은 축구, 야구, 농구, 배구이며 동반보호자 1인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