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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특례시, 신기술 창업 육성권 ‘눈앞’

벤처기업육성 특별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용인신문] 앞으로 용인과 수원, 고양, 창원시 등 4개 특례시가 지역 내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신기술 창업집적지역을 지정할 경우, 시장이 직접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이 확보된다.

 

지난 20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제2차 지방일괄이양 추진 특례사무 중 하나인 ‘신기술 창업집적지역 지정협의’ 사무 권한 이양을 담은 법률안이 지난 7일 국회 상임위(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

 

제2차 지방일괄이양은 국가 권한의 지방이양을 위해 개정이 필요한 법률을 각 부처별로 묶어서 개정하는 것으로 특례시 사무(3건 기능, 21개 단위 사무)도 포함돼 있다.

 

이번에 상임위에서 의결된 법안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조만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광역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정부와 특례시가 직접 협의함으로써 자치분권 확대와 지역 특성에 맞는 신기술 창업 육성이 가능해진다.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장이 신청하는 1만㎡ 이상 규모의 신기술 창업집적지역 지정과 관련, 특례시장이 직접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것.

 

신기술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신기술 창업집적지역은 대학이나 연구소 내 일정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 취득·재산세 감면 등 특례가 부여된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특례시시장협의회를 중심으로 특례권한 확보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각 특례시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다양한 특례권한을 확보해 시민들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